[조담소] 남편 문자에서 발견된 외도 증거... 추궁했더니 되레 "의부증 있나?" 의심

[조담소] 남편 문자에서 발견된 외도 증거... 추궁했더니 되레 "의부증 있나?" 의심

2024.03.13.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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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3월 13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재혼을 했고요, 외동딸을 두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 모두 한 번씩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 나름인가 봅니다. 남편은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마셨고, 고주망태가 돼서 꼭두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연락 두절 되는 일도 허다했죠. 더 큰 문제는 몇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본 적 있습니다. 그즈음 말도 없이 외박도 했죠. 저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 누굴 바보로 아는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참다못해 심한 말을 좀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의부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밤늦게 문자를 주고 받는 걸 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폭언한 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했고요, 두 번 이혼할 순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이를 두고 짐을 싸서 가출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은 가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제가 괜한 의심을 해서 가정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소리친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도 안 주고 있는데요, 소송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남편이 안 들어온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파탄 여부를 가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미루: 사연자 분은 이혼 기각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남편분이 주장하는 첫 번째 이혼 사유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비록 사연자 분이 남편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남편과 다른 여자의 문자를 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크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분이 일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충분히 사연자분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오해를 해소하고 사연자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사연자과의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편분이 주장하는 두 번째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사안에서 보면, 갈등의 원인은 그동안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쌍방에게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부부가 진지하게 그동안의 부부갈등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진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함께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한다면, 특히, 남편분이 마음을 열어 관계회복을 원하는 사연자의 진심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사연자와의 대화 및 소통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사연자의 의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부부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당사자간의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및 별거기간, 혼인의사,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인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남편분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조인섭: 남편은 사연자분인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설령, 남편분의 이혼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이므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부가 동고동락하며 정신적 · 육체적 · 경제적인 각 방면에서 서로 협조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서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 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말미암아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고 하여도, 그로써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럼에도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등 부부 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혼인관계에 있어 당연히 다른 인격체의 결합이기에 갈등과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쌍방이 협조하여 해결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만약,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 쌍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고, 당초 어느 일방의 인격적 결함이 그러한 갈등 또는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일방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거나,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조인섭: 남편이 가출후 생활비를 끊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미루: 우선, 사연과 같이, 소송시에 갑자기 생활비를 끊는 경우 당황스러우실 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연자 분은 남편이 소송을 걸었기에, 그 소송기간에 자녀들의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남편분의 이혼이 기각 된 이후에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 경우에는 사연자 분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자 분이 이혼청구를 하여 이혼과 재산재산분할 양육비를 결정받은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사연자분이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으시다면, 별도로 남편분에게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참조). 따라서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료를 산정하는 것에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만약 사연자 분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고 한다면, 부양료는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는 반드시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8. 5.자 2014스26 결정 등 참조). 특히 사안처럼,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이 남편이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와 그때까지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이혼이 기각된 뒤에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미루: 한편, 남편이 소송이 종료되고 이혼이 기각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여전히 집에 안들어 오고 있을 때, 사연자 분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의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이유로 동거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동거심판청구에 있어서 어느 장소에서 동거한다 라는 판단만 나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할 수는 없기에, 남편분이 끝까지 동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거심판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이행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연자 분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를 이혼사유로 보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 인정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분이 폭언을 하긴 했지만, 만약 혼인 관계가 파탄된다면, 그 책임은 배우자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에게만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고 별거상태에서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사전처분을 통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기각된 뒤에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면, 부부의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장을 볼 때 유통기한 살펴보시죠?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흘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이 판매됐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는 2,3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만약 막걸리 제조업체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14일을 사용했으면 이 음식점은 잘못을 물을 필요가 없어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음식점 주인은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가게에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넘기고 판매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난해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기존에 시행되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하고요.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된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되는 기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을 도입한 것은, ‘섭취 가능 기한(소비기한)’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켜서 불필요한 지출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도입‧운영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지금은 소비기한이죠)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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