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자해 사진 전송한 20대 '벌금형'

헤어지자는 말에 자해 사진 전송한 20대 '벌금형'

2024.03.18.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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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자해 사진 전송한 20대 '벌금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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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민한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해 4월 새벽 자해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영상 등을 하루 7차례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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