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했는데 우발적 범행이라고요?"

"결혼 앞둔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했는데 우발적 범행이라고요?"

2024.03.21.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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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했는데 우발적 범행이라고요?"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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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했던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 차례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의 처벌이 약하다며 탄원서를 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모친은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향해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날짜를 잡고 B 씨와 동거 중이던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일시적 정신 마비' 등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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