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80%, 의협 반대 뒤 무산...민의·법치 실종되는 의료정책 [앵커리포트]

의료법안 80%, 의협 반대 뒤 무산...민의·법치 실종되는 의료정책 [앵커리포트]

2024.03.26.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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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

'의료 개혁'은 비단 의대 증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간 의료 개혁 관련 법안이 상당수 제출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무산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이를 일종의 '성과'로 내세우며 보고서로 만들었는데요.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입니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나온 의료법안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한 활동 내용이 담겼는데요.

법안 734건에 대해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30.7%로 가장 많았고, 감염법이 9.8%,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6.9%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협회는 79.7%인 585건에 반대의견을 냈고,

14%인 103건에 찬성했는데요.

실제로 의사협회가 반대한 법안 상당수는 계류 혹은 폐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라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의사협회 측에서 강력히 반대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기로에 놓여있는데요.

보고서를 낸 연구원은 "여전히 반 의료계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건강과 함께 의사협회 회원의 권익에 저해되는 법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의료 관련법 제·개정에 의협 측의 영향력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셈인데요.

실제로 의료 관련 법안 80% 가까이 반대 목소리를 낸 의사협회는 전직 의사협회 간부나 의사 출신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사전에 의협 측과의 교감 또는 입김이 작용한 법안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시민단체 경실련 측은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 의대 400명 증원안 등을 추진했다가 '전공의 파업'에 백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국민들은 결국 정부는 의료계를 이길 수 없다는 충격을 받게 될 거라며 우려했는데요.

강대강 대치 속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만 떠안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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