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검찰 디지털 증거 보관·폐기 정책연구용역 중"

법원행정처 "검찰 디지털 증거 보관·폐기 정책연구용역 중"

2024.03.26.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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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까지 내부망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강제수사 절차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강제수사 절차에서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한국형사법학회에 발주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 연구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보관과 폐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선 방안은 외부 학회가 연구하는 것으로 행정처의 입장은 아니고, 연구 용역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휴대전화 정보까지 동의 없이 자체 서버에 저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전자 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최소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고, 법정에서 해당 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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