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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인이 반대하면 검찰 수사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오늘(29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첫 형사법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현행 형사소송법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진행한 신문을 재판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구속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지연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온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아지면,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져오게 될 거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수사기관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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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온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아지면,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져오게 될 거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수사기관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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