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아파트로 계속 전세 사기...60대 징역 6년

경매 넘어간 아파트로 계속 전세 사기...60대 징역 6년

2024.03.30.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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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로 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11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A 씨가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가 소유한 경기 오산시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 모두 5억 3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았는데,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피해 금액이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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