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카메라' 40대 영장 심사..."투표 인원 세려고"

'투표소 카메라' 40대 영장 심사..."투표 인원 세려고"

2024.03.31.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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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A 씨가 사전투표 인원을 직접 세어보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사전투표소 인원을 세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양산 범행 때 동행해 공범으로 지목된 70대 남성에 대해선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 투표나 개표 장소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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