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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내부 장애인 비율을 4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제주의 한 골프협회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수용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A 씨는 지난 2022년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이뤄진 동호회를 결성했지만 협회는 소속 동호회원 구성을 장애인 4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이유로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협회의 규정이 장애인 체육 활동을 가로막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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