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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유 씨는 2일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1997년 가수로 데뷔했던 유 씨는 병역을 앞두고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유 씨 입국을 금지했다.
2015년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승소 이후에도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 씨는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에 온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여전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 씨는 2일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1997년 가수로 데뷔했던 유 씨는 병역을 앞두고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유 씨 입국을 금지했다.
2015년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승소 이후에도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 씨는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에 온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여전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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