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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구 회장과 어머니, 여동생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구 회장 측은 아버지인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두고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무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 가격을 매겼고,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이 매일 신문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도 적다며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으로, 구 회장은 이 가운데 7,200억 원을 5년에 걸쳐 갚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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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 가격을 매겼고,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이 매일 신문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도 적다며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으로, 구 회장은 이 가운데 7,200억 원을 5년에 걸쳐 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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