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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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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 사진이 단체 카톡방에 올라와 선관위가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YTN에 "7일 제보과로 해당 내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이 들어왔으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표한 투표지 사진이 공유된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거제 특정 정당 관계자와 당원 등 전체 246명이 들어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적발될 경우 처벌 조항 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8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YTN에 "7일 제보과로 해당 내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이 들어왔으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표한 투표지 사진이 공유된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거제 특정 정당 관계자와 당원 등 전체 246명이 들어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적발될 경우 처벌 조항 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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