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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4월 5일 (금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정태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진행을 맡은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정태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태근 변호사 (이하 정태근) : 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네 변호사님 장기 미제 사건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 정태근 : 우선 미제 사건은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장기미제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은 처분이 나지 않아서 수사 중으로는 되어 있지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 이원화 :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는 심지어 누가 왜 그랬는지도 모른 채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한다면 너무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다.
◆ 정태근 : 맞습니다. 실제로도 범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사례라든지 중요한 참고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강제 수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래도 최근에는 수사 기법이 좋아지면서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이 해결되는 케이스도 꽤 있었잖아요.
◆ 정태근 : 2021년도에 해결된 사건이었죠.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당시에 용의자로 잡혔던 3명은 경찰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취지로 풀려나고 사건이 미궁에 빠졌는데요. 장기 미제 사건의 문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점이었는데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이었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01년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검출이 안 됐던 DNA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수건 등에서 수집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진범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DNA를 통한 미제 사건 해결 사례는 더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살인의 추억 영화로도 유명하고 현재는 진범인 이춘재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춘재 씨는 이미 94년도에 처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경찰에서 5차, 7차, 9차 사건의 DNA와 8차 사건의 DNA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1월에 있었던 8차 사건의 재심 공판에서 본인이 진범이 맞다는 진술을 했던 겁니다.
◇ 이원화 :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미제 사건은 전북대 이윤희 실종 사건입니다. 200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죠.
◆ 정태근 : 맞습니다. 전주 소재 대학의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이윤희 학생이 실종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실종 사건으로 접수돼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까지 이뤄졌지만 결국에는 발견되지 않았죠.
◇ 이원화 : 당시 윤희씨 방에 컴퓨터에 성추행, 112 같은 단어를 검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면서요?
◆ 정태근 : 실종 당일 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요. 새벽 2시 59분경 성추행이나 112 같은 단어들을 약 3분간 검색했던 것인데요. 4시 21분경 컴퓨터를 종료할 때까지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누군가는 방에서 컴퓨터를 잠시 사용하다가 종료 버튼까지 누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죠.
◇ 이원화 : 저도 이 사건 들여다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당시 실종된 여대생의 방을 친구들이 곧바로 청소하고 용의자도 좀 더 폭넓게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태근 :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는 실종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더욱이 성인이니까 단순 가출일 수도 있다고 판을 했던 것 같고요. 범죄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친구들은 당시 방이 강아지 배설물 등으로 더러워져 있으니까 치워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 그 범행 현장이었다면 머리카락이나 지문, 족적, 혈흔 이런 범행 단서들이 될 만한 증거가 상당히 많았을 거기 때문에 청소를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에요. 친구들은 너무 어지럽혀져 있는 방을 보면서 가족이 놀랄까 봐 청소를 했다고 하고 경찰이 뭐 청소를 하지 말라든가 현장을 보존하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사건 발생일에 윤희 씨를 집에 데려다 준 남학생을 특정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했는데 담당 형사는 너무 이 남학생에게 비중을 두고 수사한 게 안타깝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윤희 씨가 실종된 지 이틀 뒤인 수의학과에서 약 110kg에 달하는 동물사체 폐기물이 버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윤희씨 빌라 근처에 살던 한 여대생은 자신이 몰래 따라온 남성이 있었다고 112에 신고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06년 그러니까 18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전북대 교정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윤희 씨의 가족들이 붙인 스티커라고 하는데 옆에 QR 코드도 함께 있어서 그걸 찍으면 이윤희 씨 실종 사건과 관련된 사이트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 정태근 : 진짜 눈물 나는데 아버지 연세가요. 87이세요. 이제 여전히 우리 애는 절대 죽지 않았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딸 살아있을 거다 라는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 이원화 : 가족들이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 접수한 상태라는데 그 내용과 함께 실효성까지 짚어주시죠.
◆ 정태근 : 당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윤희 씨의 컴퓨터를 분석해본 결과 이분이 원래는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고 사용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평소 사용 방식과는 다르게 새벽 4시 21분 컴퓨터 전원 종료가 됐고 그렇다면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윤희 씨 가족이 윤희 씨의 컴퓨터로 처음 만진 건 윤희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자취방에 도착한 7시 이후인데 그 도중인 2시 18분에 컴퓨터가 켜졌던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희 씨가 실종된 날을 기준으로 약 5일간 만의 기록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삭제된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원화 :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 실패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 정태근 : 대표적인 사례가 오원춘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경찰의 늑장 출동이 문제가 됐고 결국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됐죠. 경찰이 적절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나 어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다만 삼청교육대 사건과 같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 변호사님께서 해당 사건을 맡으신다면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할 것 같으세요?
◆ 정태근 : 저희가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을 맡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피해자가 실종된 직후라면 당연히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요청을 했을 겁니다.
◇ 이원화 : 네 맞습니다. 초동 수사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증거라는 것이 휘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어서 처음에 여러 가지 강제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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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정태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진행을 맡은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정태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태근 변호사 (이하 정태근) : 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네 변호사님 장기 미제 사건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 정태근 : 우선 미제 사건은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장기미제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은 처분이 나지 않아서 수사 중으로는 되어 있지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 이원화 :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는 심지어 누가 왜 그랬는지도 모른 채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한다면 너무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다.
◆ 정태근 : 맞습니다. 실제로도 범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사례라든지 중요한 참고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강제 수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래도 최근에는 수사 기법이 좋아지면서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이 해결되는 케이스도 꽤 있었잖아요.
◆ 정태근 : 2021년도에 해결된 사건이었죠.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당시에 용의자로 잡혔던 3명은 경찰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취지로 풀려나고 사건이 미궁에 빠졌는데요. 장기 미제 사건의 문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점이었는데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이었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01년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검출이 안 됐던 DNA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수건 등에서 수집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진범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DNA를 통한 미제 사건 해결 사례는 더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살인의 추억 영화로도 유명하고 현재는 진범인 이춘재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춘재 씨는 이미 94년도에 처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경찰에서 5차, 7차, 9차 사건의 DNA와 8차 사건의 DNA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1월에 있었던 8차 사건의 재심 공판에서 본인이 진범이 맞다는 진술을 했던 겁니다.
◇ 이원화 :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미제 사건은 전북대 이윤희 실종 사건입니다. 200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죠.
◆ 정태근 : 맞습니다. 전주 소재 대학의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이윤희 학생이 실종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실종 사건으로 접수돼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까지 이뤄졌지만 결국에는 발견되지 않았죠.
◇ 이원화 : 당시 윤희씨 방에 컴퓨터에 성추행, 112 같은 단어를 검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면서요?
◆ 정태근 : 실종 당일 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요. 새벽 2시 59분경 성추행이나 112 같은 단어들을 약 3분간 검색했던 것인데요. 4시 21분경 컴퓨터를 종료할 때까지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누군가는 방에서 컴퓨터를 잠시 사용하다가 종료 버튼까지 누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죠.
◇ 이원화 : 저도 이 사건 들여다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당시 실종된 여대생의 방을 친구들이 곧바로 청소하고 용의자도 좀 더 폭넓게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태근 :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는 실종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더욱이 성인이니까 단순 가출일 수도 있다고 판을 했던 것 같고요. 범죄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친구들은 당시 방이 강아지 배설물 등으로 더러워져 있으니까 치워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 그 범행 현장이었다면 머리카락이나 지문, 족적, 혈흔 이런 범행 단서들이 될 만한 증거가 상당히 많았을 거기 때문에 청소를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에요. 친구들은 너무 어지럽혀져 있는 방을 보면서 가족이 놀랄까 봐 청소를 했다고 하고 경찰이 뭐 청소를 하지 말라든가 현장을 보존하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사건 발생일에 윤희 씨를 집에 데려다 준 남학생을 특정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했는데 담당 형사는 너무 이 남학생에게 비중을 두고 수사한 게 안타깝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윤희 씨가 실종된 지 이틀 뒤인 수의학과에서 약 110kg에 달하는 동물사체 폐기물이 버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윤희씨 빌라 근처에 살던 한 여대생은 자신이 몰래 따라온 남성이 있었다고 112에 신고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06년 그러니까 18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전북대 교정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윤희 씨의 가족들이 붙인 스티커라고 하는데 옆에 QR 코드도 함께 있어서 그걸 찍으면 이윤희 씨 실종 사건과 관련된 사이트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 정태근 : 진짜 눈물 나는데 아버지 연세가요. 87이세요. 이제 여전히 우리 애는 절대 죽지 않았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딸 살아있을 거다 라는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 이원화 : 가족들이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 접수한 상태라는데 그 내용과 함께 실효성까지 짚어주시죠.
◆ 정태근 : 당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윤희 씨의 컴퓨터를 분석해본 결과 이분이 원래는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고 사용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평소 사용 방식과는 다르게 새벽 4시 21분 컴퓨터 전원 종료가 됐고 그렇다면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윤희 씨 가족이 윤희 씨의 컴퓨터로 처음 만진 건 윤희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자취방에 도착한 7시 이후인데 그 도중인 2시 18분에 컴퓨터가 켜졌던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희 씨가 실종된 날을 기준으로 약 5일간 만의 기록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삭제된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원화 :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 실패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 정태근 : 대표적인 사례가 오원춘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경찰의 늑장 출동이 문제가 됐고 결국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됐죠. 경찰이 적절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나 어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다만 삼청교육대 사건과 같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 변호사님께서 해당 사건을 맡으신다면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할 것 같으세요?
◆ 정태근 : 저희가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을 맡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피해자가 실종된 직후라면 당연히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요청을 했을 겁니다.
◇ 이원화 : 네 맞습니다. 초동 수사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증거라는 것이 휘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어서 처음에 여러 가지 강제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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