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나갔다가 감금·폭행…범인은 그 패딩 사준 전 남친

중고거래 나갔다가 감금·폭행…범인은 그 패딩 사준 전 남친

2024.04.09.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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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나갔다가 감금·폭행…범인은 그 패딩 사준 전 남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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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29)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B씨에게 선물했던 패딩 판매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약속된 거래 장소에 나간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결박해 차량에 가뒀고, 깨어난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냥 여기서 죽을래"라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다행히 B씨가 A씨를 침착하게 설득하면서 20분 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뉘우치고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서미량 기자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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