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간 쉬지 못하고 일했다" 공무원 과로로 숨져

"사전투표 기간 쉬지 못하고 일했다" 공무원 과로로 숨져

2024.04.09.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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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6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이 사망했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부(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남원시청 공무원 노동자가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되어 장시간 일하다 7일 과로로 쓰러져 8일 순직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선거사무소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며 식사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총선은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인력감축까지 추진하며 공무원을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는 공무원노조의 외침을 외면한 정부와 선관위가 남원시 공무원의 죽음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전공노 대변인은 YTN에 "고인이 된 분은 사회복지팀에서 근무했고, 사전투표 전인 3월 말부터 선거 공보물 작업으로 주말에도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작이나 공무원은 4시, 적어도 5시에는 나와서 일해야 하고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 이후에도 정리를 해야 해서 최소 14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사전투표 양일간 교대근무 없이 일하는 가혹한 환경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으로 공무원만 동원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 접근 역시 공무원이 주가 되지만, 공무원들만 일 처리하는 건 아니다"라며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현재는 공공기관 직원 및 일반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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