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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표현 35개 가운데 11개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맞는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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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표현 35개 가운데 11개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맞는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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