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로 노동개혁 동력 약화...근로시간·정년연장 '험로'

총선 참패로 노동개혁 동력 약화...근로시간·정년연장 '험로'

2024.04.15. 오후 11: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노동개혁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정년연장 등 주요 과제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핵심 의제는 대부분 지난 2월 시작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난 2월 6일) : 공멸의 한국사회가 아니라 공생·공존의 한국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월 6일) : 정부도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동행주원'의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성실하게 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이달 초 돌연 연기되는 등 최근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후속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가 앞으로의 대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화의 의제들이 법 개정과 맞물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업종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정년연장의 방식 등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분야는 노사정 합의가 가까스로 이뤄지더라도 국회 문턱을 또 한 번 넘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재추진하려던 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부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장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일부 업종만이라도 차등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