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재판 시작...송영길, 재판서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돈 봉투' 재판 시작...송영길, 재판서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2024.04.16. 오전 11: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혹의 정점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도19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이제는 소나무당 대표죠. 보석신청 기각된 후에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박성배]
일단 송영길 대표가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굳이 보석을 허가해 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옥중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식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변론 기일에 불출석을 했죠. 그렇지만 총선 이후에는 출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인심문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증인심문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증인이 출석한 상황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심문을 내버려두기보다는 반대 심문을 통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오히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측면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본격적인 재판에 시작된 이상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관련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 주목되는 증언이 하나 나왔는데 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이 한 얘기인데요. 여수산단 개발계획 변경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해보라며 10회에 걸쳐서 연락을 받았다.그리고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2번 정도 연락을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일부 혐의,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대상자들을 부득이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국토부 관련자 2명이 어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 위반 뇌물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직선거법 내지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 과외로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받은 돈 중 일부가 현안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 특가법상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당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도 특가법상 뇌물이 인정될 경우에 법정형이 가장 중합니다. 수수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검찰의 시각입니다. 4000만 원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어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 관련자들이 어제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들었던 바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부 현안에 관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일부는 검찰에 부합하기도 하고 일부는 검찰의 의도와 다른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송영길 전 대표가 김 모 씨. 이 김 모 씨는 국토부 전관이라고 합니다.

김 모 씨를 통해서 뇌물죄의 현안이 되고 있는 박용하 사장의 소각장 처리와 관련된 현안을 부탁해줬다는 사실. 그 부탁을 들었던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직무와 관련해서 잘 알아봐달라는 김 모 씨의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뇌물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진술까지는 하지 않았다. 단순히 김 씨가 현안에 대해서 잘 알아봐달라고 하니 지역 현안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구체적인 진술 외에도 관련 증거를 종합해서 유무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공판의 경우에는 앞서 돈봉투 의혹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는 금품수수에 대한 민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 금품수수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측이 국토부 출신 김 모 씨를 통해서 청탁성 민원을 어딘가에 전달을 했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일단은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밝히기에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성배]
일단 뇌물죄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으로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청탁을 해서 뇌물을 공여한 자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단순히 뇌물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합니다. 즉 수뢰하고 실제로 그 행동을 옮겨주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중된 형량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송영길 대표는 수뢰부정처사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즉 청탁을 받은 내용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즉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는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부정한 청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과외로 받은 돈 중에 일부가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지만 어떤 직무 관련성과 연결되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지언정 뇌물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적법 요건을 갖춰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니,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국토부 전관으로서 국토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직무 관련성을 징표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는 직무 관련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돈을 받았던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어떤 현안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탁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니 부정한 청탁은 뇌물죄의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는 직무 관련성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을 받은 이후에 일정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유의미한 정황입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히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반증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정도 혐의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 일단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이렇게 두 가지 재판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두 재판은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서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재판 외에도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재판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별개의 재판부에서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혐의는 돈봉투 조성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은 실제로 돈봉투를 각 의원들에게 교부했다는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 기소된 사안이고 이 돈봉투를 실제로 교부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실제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도 동시에 기소돼서 이들 의원들과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첫 재판이 진행되었고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수수 사실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했고 윤관석 의원도 실제로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일시, 장소에 돈봉투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송 대표 재판을 두고 송 대표도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일단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4일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최대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 7월 초에는 어차피 석방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각종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이고, 부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여러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내야 됩니다. 통상 하루 재판에는 증인심문 2명 정도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것은 자명한 상황이라 적어도 1년 이상은 재판이 길어질 예정이라 오는 7월 초에는 어차피 석방되어야 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의 일종의 제안은 그전에 보석 허가를 해 줌으로써 변화된 정치 지형에 맞게 어느 정도 용서를 해 주자는 취지로 읽혀지는데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송영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해서 돈봉투 수수 의혹 내지는 돈봉투 조성 의혹에 대해서 이미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였고. 관련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마당이라 검찰의 시각이 사실이라면 돈봉투 조성의 가장 큰 수혜, 내지는 그 구성의 최정점자는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석을 허가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어차피 7월 초 석방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6월 말경에는 일정한 조건, 예를 들어 관련자들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석을 허가해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이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전격적으로 보석을 허가해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돈봉투 수수한 혐의받는 허종식 의원, 이성만 의원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도 재판을 받았는데 일단 다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돈봉투 수수한 의원들이 많잖아요. 지금 20명인데 아직 수사를 안 받은 의원들 17명이 되는 건가요? 이제 곧 수사 들어가는 겁니까?

[박성배]
최대 20명까지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3명 정도 기소가 되었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제한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여러 명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 당선되었다는 전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할지 두고봐야 할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정당법 위반이라면 돈봉투 조성을 지시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돈봉투를 조성한 이후에 교부한 자와 실제로 받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봉투 조성이나 교부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입증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돈을 받은 개별 수수 의원 전체를 기소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법 위반은 돈봉투를 주거나 받은 사람보다도 돈봉투 조성 행위자에게 가장 중한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상당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인데 이 상황 전반을 조성한 사람이 일종의 교사범인데, 교사범으로 하여금 정범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도록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련자들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이나 관련 동선을 통해서 입증이 용이한 반면에 배달 사고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받은 사람이 20명에 이른다면 각 20명이 모두 다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해 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돈봉투를 조성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실제로 받은 사람들 20명 전체 기소한다고 치더라도 그중에 절반 이상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검찰 입장에서 그만큼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받았다는 의혹 자체를 입증하기는 상당한 난점이 있습니다. 각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시점 당시의 각 동선이나 디지털 포렌식, 강래구 전 감사의원의 진술이나 관련 녹취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명하려는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미 기소된 수수 의혹자 3명 외에 어느 정도까지 기소할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쯤에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사건. 아직까지도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시점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박성배]
파주의 한 호텔에서 남성 2명이 투신해 숨지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8일에 여성 2명이 이 호텔에 출입했는데 이 여성 중에서 일부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호텔에 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호텔에 직접 가서 남성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들은 문제되는 여성이 이미 외출했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경찰이 호텔 CCTV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투신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이 남성은 이미 투신해 사망한 상태였고 그 호텔 내부 객실에는 여성 2명도 추가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자들이 남성 둘, 여성 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을 보니까 홀덤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사망한 남성 두 명, 그리고 한 명은 과거에 홀덤펍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이더라고요.

[박성배]
홀덤펍은 홀덤, 카드 게임을 일컫고 펍은 술을 마시는 공간을 일컫습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홀덤펍이 약 2000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성업 중입니다.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정상적으로 홀덤펍에 들어가서 요금을 납부하고 카드 게임만 즐긴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일부 시간대에 불법영업도 벌이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홀덤펍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단순히 입장료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시드권을 부여합니다. 이 시드권은 게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일컫는데 이 시드권이 현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금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보니 이는 게임 승리의 대가로 현금 내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다 보니 도박으로 평가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카지노 유사 행위로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불법영업 단속을 진행 중인데 이 남성 2명이 홀덤펍에서 일을 했었고 이 여성 2명 중 1명도 홀덤펍에서 일을 한 인연이 있습니다.

즉 같이 일을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4월 8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남성 2명이 같이 일을 하던 여성도 이 호텔에 불렀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서 홀덤펍 서빙 알바 구인광고도 냅니다. 이 구인광고를 보고 또 다른 여성도 이 호텔에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4명이 호텔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호텔에 뒤늦게 출입하게 된 구인광고를 보고 온 여성을 상대로 일정한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가해 행위 이후에 여성의 휴대전화로 또 다른 남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요구합니다.

이 돈 요구에 즉각적인 답변이 없자 이 남성 중 1명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돈 요구를 받은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직접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정황을 미루어볼 때 즉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다거나 당시 현장의 상황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휴대전화 내역을 비춰볼 때 돈을 목적으로 애초에 범행을 계획하고 전반적으로 여성을 불러내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행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돈을 목적으로 했다거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거나 이런 범행동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남성 2명이 호텔 21층에서 추락사를 했단 말이죠.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CCTV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통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주를 할 텐데 추락사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남성들을 조급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박성배]
사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사망한 사건이라 사건의 실체 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일부 정황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모두 사망한 이상 사건 실체관계 규명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추정컨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같이 홀덤펍에서 일하던 여성을 유인할 때도 가상화폐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산 상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구인광고를 낼 때도 그 구인광고를 통해서 채용을 시켜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었고. 그렇다면 여러 거짓말을 통해서 이 여성들을 유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자산가인가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산가가 아닌 상태의 여성을 불러서 굳이 돈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선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추정컨대 이 여성을 통해서 이 여성들의 주변 지인에게 돈을 얻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 여성을 볼모로 일정한 석방 대가의 돈을 요구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일정한 돈을 요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불응하자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보여지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경찰이 추적해 본 결과, 남성들의 자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일부 남성의 경우에는 도박에 연루된 의혹, 즉 도박을 통해서 상당한 자산을 소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마지막으로 이 여성들을 불러서 여성 내지는 여성의 지인에게 돈을 얻고 돈을 얻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의혹을 내비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미리 예정해 둔 상태였고 하필이면 사건 직후에 경찰이 찾아와 관련 수사가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굳이 도주하거나 다른 경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마는 사건의 실체 관계는 규명에 한계가 있고 경찰 수사는 더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련자 4명이 모두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여성들 주검에 남은 상처도 의문인데, 숨진 여성 2명 중에서 1명 오른팔에 길이 9cm 그리고 깊이가 3cm. 상당히 싶은 거잖아요. 이 정도 상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출혈 흔적이 없었고요. 경찰에서는 지금 이걸 사망 뒤에 생긴 흔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박성배]
출혈 흔적 없이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 일정한 흔적이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는 시신을 유기하기 위한 행위, 즉 범행 현장이 발각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또 그렇게 보기에도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실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큰 상처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성의 오른팔에만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것은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전형적인 행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막기 위한 행위라면 오히려 얼굴이나 특징적인 신체 부위에 상흔을 남기기 마련인데 다른 신체 부위를 모두 남겨두고 여성의 오른팔에만 일정한 상해를 가한다? 그것도 사망한 이후에. 이 자체도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일정한 의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이 여성의 신체에 상흔을 남겨야 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의문인 대목이라 이 행위 자체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각 가해자들은 자신의 죄의식을 간과하기 위해서 일정한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의식적인 행위의 발로일 수도 있고. 일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좀 적절치 못할 수 있습니다마는 남성과 여성의 상황이다 보니 성범죄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일정한 자신만의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시신 훼손 행위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은 아직 4명이 모두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경찰청이 CCTV 영상을 올렸는데 지나가는 차의 조수석 쪽으로 한 남성이 문에 손을 대면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영상이 하나 준비돼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갑작스럽게 손을 내밀어서,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내밀어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좁은 골목길로 차가 한 대 가는데 지나가던 한 행인이 피하지 않고 일부러 팔을 들이대는 모습. 지금 이 모습은 닿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닿았네요. 사이드미러가 일부 접히는 모습들도 있는데 경찰청에서 이런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운전자가 나왔지만 여성입니다.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손목치기 수법이 많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박성배]
50대 남성이 울산에서 반복적으로 조수석 문쪽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한 이후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주로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통상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발각 위험성이 낮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보험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보험접수 하지 말고 현장에서 합의금 현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목치기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손을 갖다대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에 이상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와 보행자 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의 과실이 매우 높게 설정되고 보험에 접수했을 때는 향후 보험에 재가입하는 단계에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더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내가 다 선처해 줄 테니 현장에서 현금만 일부 지급해 주면 모든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하니 그 정도 수준이라면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이 사건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금을 교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여성 운전자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상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사기 혐의가 상당히 의심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실제 신고했고 경찰 추적 과정에서 이와 같은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경찰이 CCTV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인근에 유사 신고 사례도 모두 접수합니다. 신고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일정한 사기 정황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확신하고 이 남성을 추적해 나갔고 결국 거주지에서 거주하던 남성을 체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CCTV 영상을 봤지만 사실 블랙박스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물론 보행자를 피해서 가기도 하지만 골목이 워낙 좁으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라든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손목치기를 하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로 확보할 수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손목을 쳤는지, 그와 무관하게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직감적인 느낌이 오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심스럽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특히 손목치기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신호위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범행이 아닌 보행자가 다쳤다고 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형사처벌의 여지가 없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보험사에라도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와 같이 처리하는 보행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거나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치료를 받아 이와 같은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한 금액 같으니까 지급해 달라고 하지, 현장에서 모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의심해봐야 하고 보험사에 접수하다 보면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보험사는 이 사고가 손목치기 등 사기 범행이 아닐까 상당히 의심하기 마련이고 관련 보험 신고가 접수됐을 때 누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누적 데이터는 한 보험사에만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보험사의 누적 데이터를 종합해서 사기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신고접수를 한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그나마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앵커]
이렇게 손목치기 같은 사기 범죄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박성배]
이 손목치기는 보험사기 위반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에 직접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 사기범행이 상습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이 누적된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 사람의 평소 동선을 확보해서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볼 상황이라 그 여죄가 초범이라고손 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또 다른 보험사기 수법을 더 볼게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노려서 그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그런 사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교통사고 대상자들이 보험사에게 내가 위반했기 때문에 신고가 되는 게 두려워서 그냥 아예 합의금으로 끝내는 건가요?

[박성배]
손목치기보다 이와 같은 사건 적발이 더 어렵고 교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직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유턴 차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를 유발합니다. 사실 가해자들이 가만히 있다면 굳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움직여서 사고를 유발하고는 신호위반을 빌미로 당신이 가해자이니 우리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는 상대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태워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받다 보니 그 치료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손목치기와 다르게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다 보니, 물론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마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피해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경과를 거쳐서 보험사에만 신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에 돈을 상당 부분 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꼬리가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도 이와 같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사 내부에서도 보험사기를 탐색, 적발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것, 반복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승자도 대체로 여러 차례 교체해 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 왔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보험사에서도 상당한 의심을 가졌던 것 같고.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자체가 2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기 특별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상으로 명확한 범죄만 일단 검찰이 추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혐의가 입증된 이상 여타 다른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의심을 피할 수 없고 여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