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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가 수백만 명인 우리나라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모스크를 지을 땅을 계약하겠다"고 밝혔다.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모스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다우드 킴은 "한국인들에게 다와(이슬람 전도)를 하기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가 산 토지는 인천 중구 운북동 영종역 인근으로 알려졌다.
다우드킴은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부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혐오 표현을 비롯해 이슬람 사원 짓는 걸 막겠다는 반응으로 들끓었다.
지난 2021년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 모스크를 지으려고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 중인 상황도 재조명됐다. 당시 주민들은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며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무슬림에게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는 등의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됐다.
다우드킴은 JTBC의 인터뷰에서 "(계약한 땅은) 외진 곳에 있으며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고른 곳"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있으나 작은 예배당이고 한 20~30평 정도의 공간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 중구청 건축허가과는 YTN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구청에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유튜버는) 단순히 토지만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필지에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종교집회장 용도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혹시나 이 분이 들어오거나 다른 조건을 확보해서 허가를 받으려 한다면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모스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다우드 킴은 "한국인들에게 다와(이슬람 전도)를 하기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가 산 토지는 인천 중구 운북동 영종역 인근으로 알려졌다.
다우드킴은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부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혐오 표현을 비롯해 이슬람 사원 짓는 걸 막겠다는 반응으로 들끓었다.
지난 2021년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 모스크를 지으려고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 중인 상황도 재조명됐다. 당시 주민들은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며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무슬림에게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는 등의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됐다.
다우드킴은 JTBC의 인터뷰에서 "(계약한 땅은) 외진 곳에 있으며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고른 곳"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있으나 작은 예배당이고 한 20~30평 정도의 공간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 중구청 건축허가과는 YTN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구청에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유튜버는) 단순히 토지만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필지에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종교집회장 용도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혹시나 이 분이 들어오거나 다른 조건을 확보해서 허가를 받으려 한다면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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