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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학교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16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 씨는 쉬는 시간에 다툰 B군과 C군의 싸움을 중재했다.
A 씨는 B군과 C군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주의를 줬다. B군은 A 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이고, C군은 옆 반 학생이었다. A 씨의 지도에 C군은 "아이씨"라고 내뱉으며 자기 교실로 들어간 뒤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 씨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모욕감을 느낀 A 씨는 상담교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상담교사는 C군에게 사과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C군의 부모도 "본인의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해당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교보위는 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의결했다.
이후 A 씨는 교보위 결과에 항의해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행정심판 심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A 씨는 "학생의 반성문이나 사과는 없었다"며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교보위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사건 이후 불안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려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대전교사노조는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선생님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만큼은 학교가 놓친 교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6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 씨는 쉬는 시간에 다툰 B군과 C군의 싸움을 중재했다.
A 씨는 B군과 C군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주의를 줬다. B군은 A 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이고, C군은 옆 반 학생이었다. A 씨의 지도에 C군은 "아이씨"라고 내뱉으며 자기 교실로 들어간 뒤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 씨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모욕감을 느낀 A 씨는 상담교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상담교사는 C군에게 사과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C군의 부모도 "본인의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해당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교보위는 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의결했다.
이후 A 씨는 교보위 결과에 항의해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행정심판 심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A 씨는 "학생의 반성문이나 사과는 없었다"며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교보위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사건 이후 불안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려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대전교사노조는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선생님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만큼은 학교가 놓친 교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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