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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4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집주인 4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신림동에 새로 지은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9억 원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현재까지 21명으로 파악됐는데, 모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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