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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타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 치료를 거부한 치과의사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제(18일) 부산의 한 치과원장 A 씨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등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B 씨 측은 치료 의자에 혼자 앉을 수 있다고 했지만 병원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치과의사 A 씨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했다며 이는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사고를 우려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B 씨는 약간의 부축만으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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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치과의사 A 씨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했다며 이는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사고를 우려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B 씨는 약간의 부축만으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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