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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년 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9일), 이 재판관의 알선수재와 청탁금지 위반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이혼소송을 잘 얘기해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CCTV와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의 주장이 기초적인 사실조차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골프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로부터 이혼소송에 관한 알선 대가로 골프 접대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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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재판관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골프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로부터 이혼소송에 관한 알선 대가로 골프 접대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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