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공방...쟁점은?

[YTN24]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공방...쟁점은?

2024.04.22.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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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지사의 진술, 그리고 검찰의 주장 시간, 날짜, 장소 등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일단 지난 4월 4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그날 마지막 날이었죠. 변론 종결하는 날이었어요. 선고는 6월 7일날 예정돼 있었는데 그날 마지막 변론 과정에서 폭탄선언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날짜를 6월 30일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리고 장소 자체도 1313호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하는 검사실이었는데 그 건너편에 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창고 안에서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방용철 전 부회장이랄지 여러 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거기에 연어회와 회덮밥이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6월 30일날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고. 그날 호송차량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오후 5시, 6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서울중앙지검 안에는 구치감이 따로 있거든요. 구속된 사람들을 유치하는.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5시 5분인가 10분에는 이미 호송차를 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이런 반박을 듣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에서 날짜가 변경이 됐죠. 6월 말, 7월 초로 했다가 또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또 지난 주말에는 7월 5일이라고 나왔고. 장소와 관련해서도 창고였다가 그다음에 검사실 옆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새 장소를 얘기했어요.

창고, 영상녹화실, 검사실, 검사휴게실에서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회유받았다는 것은 물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술판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 그걸 특정해야 하는데 장소, 일시 또 술을 먹었냐 먹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거를 내고 있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태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날짜도 바뀌고 있고 장소도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진술 부분을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 바꾸고 있는데. 날짜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김광삼]
일단 6월 말에서 7월 초 했다가 7월 3일 오후 5시, 6시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려고 하면, 확인하려고 하면 일시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CCTV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CCTV는 녹화가 한 30일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게 작년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CCTV는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6월 30일인데 6월 30일이라고 얘기했다가 이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호송일지,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 내에 있는 구치감에 들어왔다 나올 때 일지에 다 기록이 되고. 또 수원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다 일시, 장소가 전부 다 기재되거든요. 아까 중앙지검이 아니고 수원지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다 확인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도관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도 교도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은 아닌 걸로 거의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유가 있었다고 하면서 6월 말, 7월 초 이렇게 갔다가 7월 3일까지 가고 7월 5일까지 온 거죠.

[앵커]
일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요. 이화영 지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목소리 담아왔거든요. 일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술은 마실 수가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조사를 받아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말에 조사할 때는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구치감에서.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 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 동생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앵커]
김성태 전 회장,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연어를 시켜서 먹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그렇죠. 일단 연어랄지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검찰에 들어갈 때는 쌍방울 관계자가 사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수원지검 앞에 있는 삼거리 연어집에서. 그러면 검찰 측이랄지 법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특히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검문검색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소지품을 다 검사하거든요.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술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전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진술 자체가 일파만파 굉장히 논란이 큰 이유는 술판을 벌였다. 회덮밥이랄지 연어회, 이런 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 회유하는 데 있어서 동원된 게 아니냐,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술판을 벌였다고 하는데 술자리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반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시간대 5, 6시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 구치감에서 한다는 거죠, 검찰 측 내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그게 안 됐고. 또 기록한 일지를 보면 다 구치감에서 식사한다는 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에는 술을 먹어서 얼굴이 빨간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이 빨간 것이 가라앉는 것을 기다렸다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진술은 술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술을 줬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술이라서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정말 먹은 것인지 안 먹은 것인지 또 정말 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도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도 일단 출정기록 같은 걸 공개를 하면서 정면반박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허위주장을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경고하고 나섰네요.

[김광삼]
검찰은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랄지 이런 걸로 고소를 한다거나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법적 조치를 검찰 입장에서는 하기는 어려울 건데. 검찰은 계속 출정기록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일지랄지,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변호인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주장하면 거기에 계속 따라가는, 거기에 증거를 대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7월 5일자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출정기록이랄지 여러 관계되는 조사를 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입회했던 변호사도 회유랄지 술자리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 자체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일시와 장소 관련된 특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증거를 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따라서 계속 증거를 내고 반박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그래서 날짜도 바뀌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날짜도 바뀌고 있고 장소도 자꾸 바뀌는데, 사실 날짜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창고였다가 진술 녹화실이었다가 검사휴게실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헷갈릴 수 있을까 이렇게 발언이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자도 바꾸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할 때는 19회 조사를 받은 날이다. 조사를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19번째 조서를 쓴 날인데. 그날이 6월 30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정을 확실히 한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검사실 건너편의 창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그럴 수 있겠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시와 장소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다음에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더군다나 건너편에 있는 창고하고 영상녹화실이랑 사실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의 내부구조도 완전히 달라요. 창고는 굉장히 오픈된 상태고 영상녹화실은 불은 있지만 상당히 민폐된 공간처럼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영상녹화실은 또 영상녹화를 조작하는 조작실과 구분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와 영상녹화실은 구분을 못 했다, 이거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영상녹화실에 교도관이 있었기는 하는데 교도관이 개요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영상녹화실에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개요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면 170이니까 굉장히 넓고, 170에 90cm란 말이에요.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앵커]
검찰이 공개한 사진을 공개해 주시죠. 이 화면이죠.

[김광삼]
그렇죠. 완전하게 영상녹화실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딱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도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잘짜, 장소 그리고 음주 여부에 대해서까지 발언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그러면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입증에 관한 것은 그날 제일 중요한 것은 알리바이와 같은 비슷한 것이잖아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 범죄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범죄자 측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정반대적인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검찰로부터 회유받았다, 고문당했다.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주면 어떻게 보면 검찰 측에서 그걸 입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검찰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안 했다는 거니까 그 당시 출정기록이 있고 그 시간대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다음에 김성태이랄지 방용철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걸 주장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공개된 것들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랄지 그런 진술을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앵커]
저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계곡살인 주범 이은해 기억하실 겁니다. 남편 생명보험금 노리고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해서 무기징역 확정받은 상태인데요. 남편과의 결혼이 무효가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혼인무효인데요. 일반적으로 혼인무효소송에서는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혼인이라는 것은 법률적 관계가 딱 성립된 상태잖아요. 이걸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혼인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고 원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무효 사유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무효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을 것입니다. 없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는데. 피해자 윤 모 씨하고 그다음에 이은해 씨가 만나서 혼인신고 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윤 모 씨는 착취를 당하든지 속아서 혼인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은해 씨는 그게 아니고 윤 모 씨를 혼인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착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피해자 윤 모 씨가 2016년도에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혼인신고까지 했잖아요. 그런 그 이후에 같이 동거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남편은 수원에 살았고 이은해는 인천에서 다른 남자와 살았죠.

[김광삼]
다른 남자와 살았고.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조 씨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결혼을 했는데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실체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해서 법원에서는 무효판결을 내린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현수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경제적으로 남편을 일방적으로 착취했다, 이런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김광삼]
남편은 실질적으로 대기업 직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은해와 결혼한 다음에 대부업체에서 2억 원 정도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진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대부분 이은해 씨한테 간 것으로 보여요. 카드깡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더구나 지금 계곡 살인 관련해서 보험금 관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이용해서 뭔가 착취하려고... 착취라는 것은 물론 정서적 착취도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 착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인 윤 모 씨를 이용해서 자기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 목적이 주였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남편으로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같이 동거를 하든지 결혼 후에 서로 관계가 유지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부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동거남인 조현수하고 짜고 계곡 살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전형적인 혼인을 빙자해서 경제적인 착취, 정서적으로 착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혼인의사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숨진 남편과 이은해의 혼인관계가 무효가 되면 이은해와 두 사람 관계는 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은해의 판결에는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까?

[김광삼]
형사판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사판결에는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건 없고요. 아마 이런 내용 자체도 피해자하고 관계가 형사기록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조사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은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거예요. 그래서 형량이 더 높아질 것이다,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이미 판결문에서 그러한 내용을 다 참작해서 형량이 선고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혼인무효가 됐잖아요. 결혼무효가 됐기 때문에 결혼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새로운 가족관계부도 형성되고 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앵커]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낸 게 유족이었는데 유족이 또 다른 소송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이은해 딸이 숨진 남편의 양자로 입양된 것, 이것도 무효로 해달라, 이런 소송입니다. 지금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광삼]
곧 재판이 있고요. 21일날이 재판기일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은해가 2011년도에 혼인 전에 딸을 출산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3월에 피해자 윤 모 씨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6월에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딸을 입양하는데, 이거 자체가 입양할 이유가 없는 거죠, 피해자 윤 모 씨 입장에서는.

그런데 혼인을 전제로 서로 부부 관계를 이루는 걸 전제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입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망을 해서 했으면 사실 혼인취소 사유도 될 수 있는데 아예 의사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무효다라고 해서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또 형사판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양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고의 상태가 아니고 혼인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가 입양무효도 상당히 엄격합니다.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윤 모 씨의 유족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혼인무효 판결이 입양무효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요?

[김광삼]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을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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