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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아 진술 회유 압박을 받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주장에 대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인에게서 오랜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와 가족이 요청해 접견한 적은 있지만 검사가 주선한 적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이 전 부지사와 접견했는데,
이를 근거로 '해당 변호사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 드러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진술녹화실 안에 CCTV 2대가 있고 1대는 상시 녹화 중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관련해선, 해당 카메라는 조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되고 상시 녹화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 주장에 이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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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해당 변호사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 드러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진술녹화실 안에 CCTV 2대가 있고 1대는 상시 녹화 중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관련해선, 해당 카메라는 조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되고 상시 녹화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 주장에 이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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