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졌으니 입수해"… 지적장애인 익사시키고 목격자인 척했다

"가위바위보 졌으니 입수해"… 지적장애인 익사시키고 목격자인 척했다

2024.04.24.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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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졌으니 입수해"… 지적장애인 익사시키고 목격자인 척했다
ⓒYTN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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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로 중증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10대는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0) 씨와 고등학생 B(16)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던 중학생 C(14) 양은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2월 1일 A 씨와 B 군은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18) 군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군을 불러내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는 조건을 걸고 가위바위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 군이 늘 같은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수영을 하지 못했던 D 군은 입수를 거부했지만, 이들은 D 군을 수심 4m 깊이의 바다로 억지로 밀어 빠뜨렸다. C 양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D 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D 군이 사망하자 이들은 거짓 상황을 꾸미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다른 목격자가 없자 B 군과 C 양이 자신들이 목격자 행세를 한 거다. 이들은 해경 수사에서 A 씨와 D 군이 서로 장난을 치다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진술했다.

당초 해경은 이들의 진술을 믿고 A 씨만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CCTV 분석 등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이들이 D 군을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 군과 C 양이 허위 진술을 모의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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