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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이 사망하고 또 다른 남성 3명이 중상을 입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인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 잔인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피캣 크라임 모방 범죄라고 하죠.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성남시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온라인에서는 이와 아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살인 예고글을 접한 시민들 눈엔 어느 곳 하나 안전지대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죠. 그리고 그 불안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얼굴 없는 범죄자들 그들을 단죄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근주 변호사(이하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황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후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비슷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 예고글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왔었잖아요.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재작년 7월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약 두 달 동안 살인을 예고한다든가 공중을 상대로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예고글만 1500건 가까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인터넷 모 커뮤니티 회원들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여러 번 올리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모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 이원화 : 저도 몇 가지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데 경찰이 실제 출동하는 일도 많았죠.
◇ 황근주 : 네.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실제로 모 연예기획사 사옥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었고요. 반복되는 흉악 범죄 예고글 때문에 2023년 8월경에는 경찰청이 예고된 지역에 장갑차를 투입하고 실탄이 장전된 총기로 무장한 특공대 대원들을 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관중 약 1만 6천 명이 모인 모 야구 경기에도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 병력이 150명 넘게 투입되기도 했고요. 흉기 난동 범행 예고 글이 대량으로 올라오고 경찰 병력 낭비가 심각해지자 법무부에서는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서 경찰 병력이 출동하는 상황을 유도하면 그 인건비를 전액 청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허위 신고로 경찰 병력이 낭비되는 경우에는요. 기존에도 종종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칼부림과 같은 흉악범죄를 예고하고 이로 인해서 경찰 병력이 출동을 했다면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 액수는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 황근주 : 장난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당시 검찰에서도 살인 예고글 중대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 황근주 :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는 일선 검찰청의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 및 기소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원칙적으로 벌금형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범죄 예고 사건의 경우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의 범행으로 밝혀졌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입을 모아서 10대 청소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뿐만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지향하고 정식 기소를 할 예정이라며 엄정 대응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모두 일명 온라인 살인 예고에 대해서는 성인의 범행이든 미성년자의 범행이든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상황이 나아졌는가? 글쎄요. 살인 예고 글 최근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죠?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살인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만큼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도 모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올라오기도 했고, 이렇게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예고글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중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나 여중이나 여고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 황 변호사님 주목해서 볼 만한 몇몇 케이스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황근주 : 말씀하신 대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범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글쎄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 사건만 보더라도 올해 2월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던 10대 청소년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고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이뿐만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살인 예고글을 올린 40대에게도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마치 유행 같은데 예전에는 폭발물 설치하겠다 아니면 공항에다가 폭탄으로 추정되는 가방 두고 오겠다 이런 식의 협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칼부림 같은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겠다는 협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작성자를 잡고 보니까 10대였던 경우도 많던데 이러면 또 처벌이 어려워지잖아요.
◇ 황근주 :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인격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다는 사정이라든가 학교 생활에 대한 참여 태도라든가 이런 사정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이원화 : 방금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케이스들 들어보면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 황근주 : 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살인 예고글을 올리기만 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한다든가 살인이나 상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중이 느꼈을 피해와 공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법부가 그리 중하다고는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한다던가 흉기를 들고 배회한다든가 더 나아가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범행까지 저지른 경우는 다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난 이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라는 걸 작성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단 말이죠.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 초에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과 흉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석방했죠. 그랬더니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자신이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되었다, 나랑 비슷한 범죄로 들어온 사람이랑 도원결의를 맺었다 라면서 구속 생활에 대한 일체의 반성이 없이 오히려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간과한 것이 아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검찰은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1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심 판결 즉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황근주 : 물론 선고된 형량을 보면 항소심의 형량이 더 중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피고인 1심 선고를 받은 이후에 보여준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그 태도가 과연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이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 이원화 : 그런데 이렇게 조롱글을 올린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황근주 : 사실 이런 글을 올린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절차에서 피고인의 형이 가중되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본인이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봐라라고 시키셨다고도 합니다.
◆ 이원화 : 작성자는 나중에 장난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것을 중범죄로 처벌해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황 변호사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근주 : 맞습니다. 현행 형법은 전통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범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예고 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범죄이기도 하고 또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 유형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예고나 협박 행위를 별도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공중 협박죄 신설,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 이런 논의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 황근주 :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25명의 제안으로 공중 협박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후에도 유사한 법안의 발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중 협박죄가 신설되지 않더라도 오늘 논의했던 무차별 강력범죄 예고에 대해서는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처벌의 수위인데요. 현행 협박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중 협박죄가 신설된다면 그 법정형이 현행 협박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협박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발의된 법안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최종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까?
◇ 황근주 :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2024년 1월 31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다른 피해자들께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발생한 수많은 모방 범죄들과 이로 인한 공권력의 엄청난 낭비, 발생 지역 부근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입은 피해 이 사건의 여파는 정말 말로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살인 예고글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이 범행을 왜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하는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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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이 사망하고 또 다른 남성 3명이 중상을 입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인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 잔인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피캣 크라임 모방 범죄라고 하죠.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성남시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온라인에서는 이와 아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살인 예고글을 접한 시민들 눈엔 어느 곳 하나 안전지대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죠. 그리고 그 불안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얼굴 없는 범죄자들 그들을 단죄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근주 변호사(이하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황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후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비슷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 예고글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왔었잖아요.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재작년 7월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약 두 달 동안 살인을 예고한다든가 공중을 상대로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예고글만 1500건 가까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인터넷 모 커뮤니티 회원들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여러 번 올리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모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 이원화 : 저도 몇 가지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데 경찰이 실제 출동하는 일도 많았죠.
◇ 황근주 : 네.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실제로 모 연예기획사 사옥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었고요. 반복되는 흉악 범죄 예고글 때문에 2023년 8월경에는 경찰청이 예고된 지역에 장갑차를 투입하고 실탄이 장전된 총기로 무장한 특공대 대원들을 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관중 약 1만 6천 명이 모인 모 야구 경기에도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 병력이 150명 넘게 투입되기도 했고요. 흉기 난동 범행 예고 글이 대량으로 올라오고 경찰 병력 낭비가 심각해지자 법무부에서는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서 경찰 병력이 출동하는 상황을 유도하면 그 인건비를 전액 청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허위 신고로 경찰 병력이 낭비되는 경우에는요. 기존에도 종종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칼부림과 같은 흉악범죄를 예고하고 이로 인해서 경찰 병력이 출동을 했다면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 액수는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 황근주 : 장난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당시 검찰에서도 살인 예고글 중대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 황근주 :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는 일선 검찰청의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 및 기소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원칙적으로 벌금형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범죄 예고 사건의 경우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의 범행으로 밝혀졌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입을 모아서 10대 청소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뿐만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지향하고 정식 기소를 할 예정이라며 엄정 대응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모두 일명 온라인 살인 예고에 대해서는 성인의 범행이든 미성년자의 범행이든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상황이 나아졌는가? 글쎄요. 살인 예고 글 최근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죠?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살인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만큼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도 모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올라오기도 했고, 이렇게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예고글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중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나 여중이나 여고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 황 변호사님 주목해서 볼 만한 몇몇 케이스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황근주 : 말씀하신 대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범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글쎄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 사건만 보더라도 올해 2월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던 10대 청소년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고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이뿐만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살인 예고글을 올린 40대에게도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마치 유행 같은데 예전에는 폭발물 설치하겠다 아니면 공항에다가 폭탄으로 추정되는 가방 두고 오겠다 이런 식의 협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칼부림 같은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겠다는 협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작성자를 잡고 보니까 10대였던 경우도 많던데 이러면 또 처벌이 어려워지잖아요.
◇ 황근주 :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인격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다는 사정이라든가 학교 생활에 대한 참여 태도라든가 이런 사정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이원화 : 방금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케이스들 들어보면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 황근주 : 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살인 예고글을 올리기만 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한다든가 살인이나 상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중이 느꼈을 피해와 공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법부가 그리 중하다고는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한다던가 흉기를 들고 배회한다든가 더 나아가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범행까지 저지른 경우는 다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난 이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라는 걸 작성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단 말이죠.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 초에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과 흉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석방했죠. 그랬더니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자신이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되었다, 나랑 비슷한 범죄로 들어온 사람이랑 도원결의를 맺었다 라면서 구속 생활에 대한 일체의 반성이 없이 오히려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간과한 것이 아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검찰은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1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심 판결 즉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황근주 : 물론 선고된 형량을 보면 항소심의 형량이 더 중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피고인 1심 선고를 받은 이후에 보여준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그 태도가 과연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이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 이원화 : 그런데 이렇게 조롱글을 올린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황근주 : 사실 이런 글을 올린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절차에서 피고인의 형이 가중되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본인이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봐라라고 시키셨다고도 합니다.
◆ 이원화 : 작성자는 나중에 장난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것을 중범죄로 처벌해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황 변호사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근주 : 맞습니다. 현행 형법은 전통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범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예고 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범죄이기도 하고 또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 유형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예고나 협박 행위를 별도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공중 협박죄 신설,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 이런 논의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 황근주 :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25명의 제안으로 공중 협박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후에도 유사한 법안의 발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중 협박죄가 신설되지 않더라도 오늘 논의했던 무차별 강력범죄 예고에 대해서는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처벌의 수위인데요. 현행 협박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중 협박죄가 신설된다면 그 법정형이 현행 협박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협박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발의된 법안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최종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까?
◇ 황근주 :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2024년 1월 31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다른 피해자들께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발생한 수많은 모방 범죄들과 이로 인한 공권력의 엄청난 낭비, 발생 지역 부근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입은 피해 이 사건의 여파는 정말 말로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살인 예고글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이 범행을 왜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하는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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