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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 갈등으로 연예계의 시끄러운 며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양측의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하이브 측에서 오늘까지 어도어의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었고 어제 민희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겠다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죠. 결국에 여기에 대응해서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이브가 넣어뒀어요. 오늘 오후 4시 35분에 열리는데 여기서는 법원이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봅니까?
[박성배]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민희진 대표는 오늘까지 발송이 예정돼 있던 답변 시한 내에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이사진 개최를 임시 주주총회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인데 사전에 하이브가 이를 예측하였는지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청구를 해둔 상태였고 오늘 법원은 오후에 심리 과정에서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임시총회 소집이 적법했는지, 형식적인 판단만 거친다면 사실상 임시총회 소집을 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 내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통상은 3주에서 5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남짓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사전에 목적사항 등을 각 주주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총회의 소집 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집통지가 이뤄지고 통상 소집통지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에 임시총회 소집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6~7주 정도 후에는 임시총회 소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이브 측에서 26일에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 양측에서 많은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고 감사한 내용들을 조금씩 공개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배임죄 성립됩니까?
[박성배]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부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는데. 어도어에게 손해를 가하고 민희진 대표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아직까지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많은 이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카톡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저런 논의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업무상 배임을 논하든가 업무상 배임의 미수를 양정해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착수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또한 경영권 탈취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어도어 측이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아서 하이브가 보유한 주식을 사모펀드가 직접 매수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어도어가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얻었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도어 측, 즉 민희진 대표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는 방안인데 이때는 물론 기존의 어도어가 형해화되니 어도어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과연 민희진 대표 측이 재산상 이익을 반드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사실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법리상으로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지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앵커]
지금 하이브 측도 그렇고 어도어 측도 그렇고 대형 로펌을 선임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택했잖아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법적 공방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배임으로 고발하는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박성배]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찬찬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발 카드를 꺼낸 이유는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에 불과하죠. 업무상 배임에서 피해자는 어도어라는 회사입니다. 즉 제3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므로 고소가 아닌 고발의 형태를 취한 것이고 이 고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현재 법적 공방과 별개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극단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도어 측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배임을 내재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포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혐의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민희진 대표 측의 행보에 비춰보면 수사자료에 나타난 정황상 상당히 어도어 측에 해를 가하려고 했거나 적어도 하이브 측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포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콜옵션과 연결되는데 풋옵션은 시가와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일컫고 콜옵션은 시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일컫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둔 상황인데 민희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그렇지만 의무재직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콜옵션은 시가와 관계없이 시가보다도 통상 훨씬 낮은 가액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업무상 배임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정당한 행위가 드러나고 이를 이유로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즉 풋옵션 행사를 막고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어도어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이브 측이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됐던 겁니까?
[박성배]
하이브 측이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하이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이브는 어도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주에 불과한 지위라 민희진 대표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고소는 법리상 난점이 있어서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경영권 탈취부터 배임 의혹, 여러 가지 이슈에서 양측이 맞붙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해석도 양측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민희진 대표는 이직을 막는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하이브 측에서는 부적절한 주주의 경영 참여를 막는 보호장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박성배]
2021년 11월에 어도어가 설립됐고 2023년 3월에 지분 매매가 이뤄지면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의 지분 15%가 민희진 대표에게 부여됐고 민희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풋옵션을 행사할 때는 13배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하이브가 매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 13배는 풋옵션을 행사하는 연도와 직전연도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른 이익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현재는 이 15%의 지분 외에도 5%가 추가로 민희진 대표에게 부여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풋옵션이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주 간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의 경영진은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의 지분을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팔 수 없는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다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13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유한 상태로 하이브에게 이 주식을 되사가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에 대해서 풋옵션을 부여하였으므로 25%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풋옵션 행사도 못하고 애초에 하이브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주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까?
[박성배]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주 간 계약에 이사로서 일을 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는 경업금지 조항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앵커]
경업금지 조항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경쟁영업 금지를 일컫는데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이후에 동종 업계를 설립하거나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조항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주주 간 계약 중에는 의무재직기간 외에도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경업금지 조항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보니 25%의 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 동의 없이는 팔지도 못하는데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되게 되면 자신의 영업활동의 자유가 심대하게 제한을 받게 되죠. 민희진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마는 하이브 측은 이 부분은 계약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다.
우리는 무조건 묶어두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고 팔 때는 우리한테 모두 팔라. 우리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면 충분히 계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대표 측은 15%에 추가된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해 달라. 그리고 15% 풋옵션을 행사할 때 이익도 13배가 아니라 30배로 늘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하이브 측이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기존 15%의 풋옵션 13배에서 30배로 올리는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을 부여하는 조건이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해석도 엇갈리고 서로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 건데 조금 전 짚어주신 5년간 경업금지조항이요. 이걸 근거로 민희진 대표가 노예계약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상 업계에서나 아니면 법조계에서나 이걸 일반적인 조항이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이건 비상식적이다라고 봅니까?
[박성배]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헌법상 근로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두고 판단하는가. 우선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어떠한가. 그리고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어떠한가, 경업금지의 대가로 상당한 대가를 부여되었는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 풋옵션의 조건 등에 미뤄보면 현재 민희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한다면 올해와 작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3배에 자신의 보유한 주식을 전제로 한다면 약 1000억 원가량의 이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업계에서 5년간의 의무재직 기간을 두었다는 조항 자체가 경업금지 조항으로서 헌법상 각종 자유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 즉 5%의 풋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고 풋옵션 행사도 할 수 없는 그 5%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신계약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경업금지가 부과되어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종신계약만큼은 법원이 이를 정상적인 계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갈등의 시작이 민희진 대표가 주장했던 뉴진스 카피 논란이잖아요. 아일릿 그룹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일단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아이디어와 노하우는 제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물론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그 대상은 저작물로서 음악, 영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아이돌 콘셉트에 불과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자체가 애초에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회사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서 공격용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하이브 측이 공격해 올 때 방어용으로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내세울 만한 근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난점이 있다 보니 먼저 공격을 하기보다는 공격해 들어올 때 방어하는 논리로써 이 저작권 침해 논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공격용으로는 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방어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 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성배]
공격용으로 쓸 수 없다는 취지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원고나 고소인이 스스로 그 요건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입증의 부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방어용일 때는 상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즉 공격을 해 들어올 때 나름대로 저작권 침해로 볼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항변을 제시하고 그럴 듯한 근거만 제시한다면 딱부러지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의 공격을 방어해낼 수 있을 만한 입증의 부담은 상당히 완화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이 눈여겨보고 판단 대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은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 갈등, 법적인 쟁점들 중심으로 풀고 있는데 사실 여론전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5일에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후에 여론이 좀 크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입장문 따로 없이 2시간 넘게 물병과 휴대폰만 들고 이루어졌는데 그 언사도 상당히 거칠었죠. 욕설과 비속어가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의외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호평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말이 어록으로 재탄생하기도 했고 그가 입었던 모자와 티셔츠가 완판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내역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의 성공을 반기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부분은 대중의 호기심을 상당히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거침없는 언행을 구사함으로써 글로 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함은 물론 그 언행을 보고 이 사람이 거칠지언정 누군가를 속이지는 않겠다는 인상을 충분히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사안에 대해서 여론 상당수가 민희진 대표 측에 동조하는 움직임도 포착되는 것입니다.
[앵커]
많이들 보셨겠지만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욕설, 막말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회견을 두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위반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제가 기자회견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요 부분은 발췌해서 봤습니다. 다만 모욕,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범죄에 해당하겠다고 볼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모욕과 관련해서는 특정성이 문제가 있는데 방시혁 의장 등을 지칭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욕설이 나온 정도에 불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의 명예를 해칠 만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다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하려면 모욕과 다르게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적시로 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의혹 제기나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수준에 불과한 정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하이브 측의 방시혁 의장 등이 고소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를 감행한다는 건 여론의 눈치도 그러하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적절합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하이브가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과거 방탄소년단 사재기 의혹과 관련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본질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본질을 흐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모 명상단체와 하이브 간의 유착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TS의 멤버가 다닌 학교가 이 명상단체와 연관돼 있고 아일릿의 데뷔곡 마그네틱의 제목도 이 명상단체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A씨가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히트를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법원이 A씨에 대해서 공갈,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이 판시 내용 중에 과거 사재기 마케팅이 있었고 사재기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는 부분도 적시를 한 바가 있어서 하이브 측이 사재기를 감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들과 모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자신이 무속인과 연간돼 있다는 부분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고. 나는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과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그를 옹호하는 여론 측에서 민희진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 관련 의혹을 재점화했을 가능성도 있고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법적으로도 공방하지만 모두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인물이자주체들입니다.
대중의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대중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중의 흐름을 각자가 나름대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빅히트 측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법적 공방 이어지는 이상 여론의 이와 같은 추이도 계속해서 병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뉴진스 신곡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었는데 그 뮤직비디오 감독이 민 대표와 나눈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이 부분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화 내용을 보여주시죠. 그래픽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까? 대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뮤직비디오 감독이 민희진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팬들에게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22일에 전격적으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측을 감사했는데 그 전날인 21일 오후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민희진 대표 측은 뉴진스 데뷔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 버블검 뮤직비디오의 감독이 민희진 대표에게 음식과 관련된 대화를 나눕니다. 민희진 대표가 가편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뽑고 있다고 얘기하고 민희진 대표가 고맙다고 뭐 맛있는 거 보내줄까 얘기하니까 안 보내셔도 된다. 가편 보시면 보내고 싶은 마음 안 생길 수 있다고 농담을 하니까 민희진 대표가 먹고 힘내서 다시 하라고 할 수 있지, 또 농담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 결국 민희진 대표 측 인사들이 여론 형성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면 적어도 민희진 대표가 거칠지언정 자신의 사람은 상당히 챙긴다는 인상. 그리고 내부에서는 상당히 따뜻한 모습을 보인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론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뮤직비디오가 지난 토요일에 공개가 됐는데 뮤직비디오는 상당히 천진난만합니다. 한여름 밤의 꿈 같은 뮤직비디오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달 뉴진스가 이 뮤직비디오의 곡을 포함해서 싱글앨범을 추가로 발매할 예정입니다. 싱글앨범의 활동 추이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오히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공방으로 뉴진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역설적인 효과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법적 공방 그리고 또 여론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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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 갈등으로 연예계의 시끄러운 며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양측의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하이브 측에서 오늘까지 어도어의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었고 어제 민희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겠다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죠. 결국에 여기에 대응해서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이브가 넣어뒀어요. 오늘 오후 4시 35분에 열리는데 여기서는 법원이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봅니까?
[박성배]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민희진 대표는 오늘까지 발송이 예정돼 있던 답변 시한 내에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이사진 개최를 임시 주주총회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인데 사전에 하이브가 이를 예측하였는지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청구를 해둔 상태였고 오늘 법원은 오후에 심리 과정에서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임시총회 소집이 적법했는지, 형식적인 판단만 거친다면 사실상 임시총회 소집을 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 내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통상은 3주에서 5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남짓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사전에 목적사항 등을 각 주주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총회의 소집 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집통지가 이뤄지고 통상 소집통지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에 임시총회 소집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6~7주 정도 후에는 임시총회 소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이브 측에서 26일에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 양측에서 많은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고 감사한 내용들을 조금씩 공개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배임죄 성립됩니까?
[박성배]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부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는데. 어도어에게 손해를 가하고 민희진 대표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아직까지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많은 이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카톡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저런 논의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업무상 배임을 논하든가 업무상 배임의 미수를 양정해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착수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또한 경영권 탈취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어도어 측이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아서 하이브가 보유한 주식을 사모펀드가 직접 매수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어도어가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얻었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도어 측, 즉 민희진 대표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는 방안인데 이때는 물론 기존의 어도어가 형해화되니 어도어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과연 민희진 대표 측이 재산상 이익을 반드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사실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법리상으로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지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앵커]
지금 하이브 측도 그렇고 어도어 측도 그렇고 대형 로펌을 선임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택했잖아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법적 공방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배임으로 고발하는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박성배]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찬찬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발 카드를 꺼낸 이유는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에 불과하죠. 업무상 배임에서 피해자는 어도어라는 회사입니다. 즉 제3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므로 고소가 아닌 고발의 형태를 취한 것이고 이 고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현재 법적 공방과 별개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극단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도어 측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배임을 내재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포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혐의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민희진 대표 측의 행보에 비춰보면 수사자료에 나타난 정황상 상당히 어도어 측에 해를 가하려고 했거나 적어도 하이브 측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포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콜옵션과 연결되는데 풋옵션은 시가와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일컫고 콜옵션은 시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일컫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둔 상황인데 민희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그렇지만 의무재직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콜옵션은 시가와 관계없이 시가보다도 통상 훨씬 낮은 가액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업무상 배임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정당한 행위가 드러나고 이를 이유로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즉 풋옵션 행사를 막고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어도어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이브 측이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됐던 겁니까?
[박성배]
하이브 측이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하이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이브는 어도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주에 불과한 지위라 민희진 대표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고소는 법리상 난점이 있어서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경영권 탈취부터 배임 의혹, 여러 가지 이슈에서 양측이 맞붙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해석도 양측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민희진 대표는 이직을 막는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하이브 측에서는 부적절한 주주의 경영 참여를 막는 보호장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박성배]
2021년 11월에 어도어가 설립됐고 2023년 3월에 지분 매매가 이뤄지면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의 지분 15%가 민희진 대표에게 부여됐고 민희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풋옵션을 행사할 때는 13배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하이브가 매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 13배는 풋옵션을 행사하는 연도와 직전연도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른 이익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현재는 이 15%의 지분 외에도 5%가 추가로 민희진 대표에게 부여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풋옵션이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주 간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의 경영진은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의 지분을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팔 수 없는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다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13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유한 상태로 하이브에게 이 주식을 되사가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에 대해서 풋옵션을 부여하였으므로 25%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풋옵션 행사도 못하고 애초에 하이브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주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까?
[박성배]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주 간 계약에 이사로서 일을 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는 경업금지 조항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앵커]
경업금지 조항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경쟁영업 금지를 일컫는데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이후에 동종 업계를 설립하거나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조항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주주 간 계약 중에는 의무재직기간 외에도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경업금지 조항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보니 25%의 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 동의 없이는 팔지도 못하는데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되게 되면 자신의 영업활동의 자유가 심대하게 제한을 받게 되죠. 민희진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마는 하이브 측은 이 부분은 계약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다.
우리는 무조건 묶어두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고 팔 때는 우리한테 모두 팔라. 우리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면 충분히 계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대표 측은 15%에 추가된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해 달라. 그리고 15% 풋옵션을 행사할 때 이익도 13배가 아니라 30배로 늘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하이브 측이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기존 15%의 풋옵션 13배에서 30배로 올리는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을 부여하는 조건이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해석도 엇갈리고 서로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 건데 조금 전 짚어주신 5년간 경업금지조항이요. 이걸 근거로 민희진 대표가 노예계약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상 업계에서나 아니면 법조계에서나 이걸 일반적인 조항이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이건 비상식적이다라고 봅니까?
[박성배]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헌법상 근로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두고 판단하는가. 우선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어떠한가. 그리고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어떠한가, 경업금지의 대가로 상당한 대가를 부여되었는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 풋옵션의 조건 등에 미뤄보면 현재 민희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한다면 올해와 작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3배에 자신의 보유한 주식을 전제로 한다면 약 1000억 원가량의 이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업계에서 5년간의 의무재직 기간을 두었다는 조항 자체가 경업금지 조항으로서 헌법상 각종 자유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 즉 5%의 풋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고 풋옵션 행사도 할 수 없는 그 5%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신계약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경업금지가 부과되어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종신계약만큼은 법원이 이를 정상적인 계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갈등의 시작이 민희진 대표가 주장했던 뉴진스 카피 논란이잖아요. 아일릿 그룹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일단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아이디어와 노하우는 제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물론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그 대상은 저작물로서 음악, 영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아이돌 콘셉트에 불과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자체가 애초에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회사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서 공격용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하이브 측이 공격해 올 때 방어용으로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내세울 만한 근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난점이 있다 보니 먼저 공격을 하기보다는 공격해 들어올 때 방어하는 논리로써 이 저작권 침해 논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공격용으로는 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방어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 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성배]
공격용으로 쓸 수 없다는 취지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원고나 고소인이 스스로 그 요건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입증의 부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방어용일 때는 상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즉 공격을 해 들어올 때 나름대로 저작권 침해로 볼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항변을 제시하고 그럴 듯한 근거만 제시한다면 딱부러지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의 공격을 방어해낼 수 있을 만한 입증의 부담은 상당히 완화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이 눈여겨보고 판단 대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은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 갈등, 법적인 쟁점들 중심으로 풀고 있는데 사실 여론전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5일에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후에 여론이 좀 크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입장문 따로 없이 2시간 넘게 물병과 휴대폰만 들고 이루어졌는데 그 언사도 상당히 거칠었죠. 욕설과 비속어가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의외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호평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말이 어록으로 재탄생하기도 했고 그가 입었던 모자와 티셔츠가 완판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내역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의 성공을 반기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부분은 대중의 호기심을 상당히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거침없는 언행을 구사함으로써 글로 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함은 물론 그 언행을 보고 이 사람이 거칠지언정 누군가를 속이지는 않겠다는 인상을 충분히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사안에 대해서 여론 상당수가 민희진 대표 측에 동조하는 움직임도 포착되는 것입니다.
[앵커]
많이들 보셨겠지만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욕설, 막말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회견을 두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위반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배]
제가 기자회견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요 부분은 발췌해서 봤습니다. 다만 모욕,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범죄에 해당하겠다고 볼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모욕과 관련해서는 특정성이 문제가 있는데 방시혁 의장 등을 지칭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욕설이 나온 정도에 불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의 명예를 해칠 만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다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하려면 모욕과 다르게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적시로 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의혹 제기나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수준에 불과한 정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하이브 측의 방시혁 의장 등이 고소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를 감행한다는 건 여론의 눈치도 그러하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적절합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하이브가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과거 방탄소년단 사재기 의혹과 관련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본질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본질을 흐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모 명상단체와 하이브 간의 유착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TS의 멤버가 다닌 학교가 이 명상단체와 연관돼 있고 아일릿의 데뷔곡 마그네틱의 제목도 이 명상단체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A씨가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히트를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법원이 A씨에 대해서 공갈,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이 판시 내용 중에 과거 사재기 마케팅이 있었고 사재기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는 부분도 적시를 한 바가 있어서 하이브 측이 사재기를 감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들과 모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자신이 무속인과 연간돼 있다는 부분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고. 나는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과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그를 옹호하는 여론 측에서 민희진 대표를 밀어주기 위해 관련 의혹을 재점화했을 가능성도 있고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법적으로도 공방하지만 모두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인물이자주체들입니다.
대중의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대중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중의 흐름을 각자가 나름대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빅히트 측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법적 공방 이어지는 이상 여론의 이와 같은 추이도 계속해서 병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뉴진스 신곡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었는데 그 뮤직비디오 감독이 민 대표와 나눈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이 부분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화 내용을 보여주시죠. 그래픽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까? 대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뮤직비디오 감독이 민희진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팬들에게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22일에 전격적으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측을 감사했는데 그 전날인 21일 오후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민희진 대표 측은 뉴진스 데뷔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 버블검 뮤직비디오의 감독이 민희진 대표에게 음식과 관련된 대화를 나눕니다. 민희진 대표가 가편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뽑고 있다고 얘기하고 민희진 대표가 고맙다고 뭐 맛있는 거 보내줄까 얘기하니까 안 보내셔도 된다. 가편 보시면 보내고 싶은 마음 안 생길 수 있다고 농담을 하니까 민희진 대표가 먹고 힘내서 다시 하라고 할 수 있지, 또 농담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 결국 민희진 대표 측 인사들이 여론 형성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면 적어도 민희진 대표가 거칠지언정 자신의 사람은 상당히 챙긴다는 인상. 그리고 내부에서는 상당히 따뜻한 모습을 보인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론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뮤직비디오가 지난 토요일에 공개가 됐는데 뮤직비디오는 상당히 천진난만합니다. 한여름 밤의 꿈 같은 뮤직비디오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달 뉴진스가 이 뮤직비디오의 곡을 포함해서 싱글앨범을 추가로 발매할 예정입니다. 싱글앨범의 활동 추이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오히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공방으로 뉴진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역설적인 효과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법적 공방 그리고 또 여론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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