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헬스장 사업 도왔더니..." 성공 이후 생활비로 고작 50만원?

[조담소] "헬스장 사업 도왔더니..." 성공 이후 생활비로 고작 50만원?

2024.05.01. 오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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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5월 1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언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지 변호사(이하 김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018년에 결혼했고,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면서 걱정을 했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산부인과에 한 번도 같이 가주지 않았죠. 그 시기에 남편은 운영하던 휘트니스 센터를 접었습니다. 저 역시 일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쓸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임신한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친정에 카드값도 빌렸습니다. 만삭에도 한시간 반 거리를 버스타고 출퇴근하다보니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뒤에는 남들 다 가는 산후조리원도 못 갔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다면서 못 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휘트니스 센터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잘되는 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휘트니스 센터의 이름부터 로고 만드는 것까지 직접 했고,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홍보물과 전단지 구상도 도맡아 했습니다. 다행히 센터는 번창했고, 억대의 수익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로 주는 건 고작 5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육아와 살림을 함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사와 육아, 휘트니스 센터 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어지럼증과 이명이 생겼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작년 7월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주는 양육비는 한달에 50만원뿐입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남편 말로는 신혼집이었던 빌라는 어머니께 증여받은 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사연자분이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우선... 사연자분이 작년 7월에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2년이 안 됐는데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김언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조인섭: 이혼한지 2년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거죠?



◆ 김언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실제로 관련된 판례가 있을까요?



◆ 김언지: 최근 판례 사안의 경우 원고가 2018. 10. 23.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2020. 10. 23.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최초로 제기한 사안,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23므11819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조인섭: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집이었던 빌라와 남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 될까요?



◆ 김언지: 분할대상 재산은 상대방 소유의 적극재산인 상가(2억 5,000만 원), 빌라(2억 1,000만 원), 상대방의 소극재산인 위 상가 대출금 1억 2,500만 원입니다. 상대방은 위 빌라는 상대방 어머니가 마련하여 준 것이므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나, 위 빌라는 사연자와 상대방의 신혼집으로 혼인기간 함께 거주하던 곳이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등 참조). 사연자와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5년 남짓이기는 하나, 사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한편 상대방 휘트니스 운영을 적극 도왔으므로 20-30% 기여가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양육비도 좀더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언지: 네 상대방의 소득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소명하여서 양육비 증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 이혼했을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하셔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시간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되도록 서두르셔야 하고요, 남편 명의의 빌라는 어머니가 증여하셨더라도, 신혼집으로 함께 살았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휘트니스 센터 역시 사연자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언지: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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