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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구속 피의자에게 술·담배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도관은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후에도 철저히 경계하고 지켜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한 교도관들이 조사 과정에 입회하거나 검사실 앞을 지키지 않는다'는 한 언론사 기고에 대해, '현행 법령과 교정 실무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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