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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을 하던 부부를 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망하게 한 20대가 항소심 재판 결과 형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사건이죠?
◆손수호> 작년 5월 1일 오후 4시에 발생한 교통사고인데요. 전북 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40대 부부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아내는 사망했고요.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큰 상해를 입었는데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자는 20대였고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0.169%입니다. 대단히 만취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형량이 징역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도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쌍방이 항소했는데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량이 조금 더 올라가서 징역 10년형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양형의 이유겠죠.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다라고 엄하게 꾸짖었는데요. 사고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 역시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인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화목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더 올라간 징역 10년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피해 변제의 성격으로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형사조치에서도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를 야기했으니까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지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액을 따져보면 훨씬 클 것이다. 공탁이 이루어진 금액보다.
그리고 또 공탁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이것을 승낙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거 안 받겠다, 나는 싫다라는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설령 일부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유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항소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렇게 공탁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다음 심에서는 형량이 떨어집니까?
◆손수호> 예전에는 공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이것도 문제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공탁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면 설령 형사 절차에서 공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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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을 하던 부부를 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망하게 한 20대가 항소심 재판 결과 형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사건이죠?
◆손수호> 작년 5월 1일 오후 4시에 발생한 교통사고인데요. 전북 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40대 부부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아내는 사망했고요.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큰 상해를 입었는데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자는 20대였고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0.169%입니다. 대단히 만취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형량이 징역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도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쌍방이 항소했는데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량이 조금 더 올라가서 징역 10년형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양형의 이유겠죠.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다라고 엄하게 꾸짖었는데요. 사고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 역시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인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화목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더 올라간 징역 10년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피해 변제의 성격으로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형사조치에서도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를 야기했으니까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지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액을 따져보면 훨씬 클 것이다. 공탁이 이루어진 금액보다.
그리고 또 공탁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이것을 승낙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거 안 받겠다, 나는 싫다라는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설령 일부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유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항소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렇게 공탁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다음 심에서는 형량이 떨어집니까?
◆손수호> 예전에는 공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이것도 문제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공탁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면 설령 형사 절차에서 공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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