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최근 수십 명에서 많게는 백 명 단위의 집단 예약을 받은 후 당일 노쇼(No-Show, 예약부도)를 당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도의 한 식당에 100인분 식사를 예약한 뒤 당일 취소한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체육회 관계자들이 사전 답사까지 하고 식당을 예약했지만, 예약 당일 좌석 재배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3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하고 배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 A씨는 "원래 예약금을 받아야 했지만,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보아 취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며 "100인분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장도 미리 다 보고 아침에 쌀도 씻어서 불려뒀다. 잡채를 위해 채소들도 다 장만해 두고 메인인 버섯 불고기도 끓여뒀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체육회 측은 "예약 취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만에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수없이 벌어진 데다 언제나 피해는 오롯이 소상공인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노쇼는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다. 지난달에는 전북의 한 식당에서 "닭백숙 50마리를 포장해달라"는 예약 주문을 받았지만 당일날 노쇼를 당해 식당 측이 400만 원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도 단체 손님 20여 명이 오기로 해 다른 예약도 받지 않고 식기와 기본 찬들을 준비했지만, 1시간이나 기다려도 예약 손님들이 오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식당 운영자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버젓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노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이 자영업자들만큼 민감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그렇다면 체육회 측의 주장대로 당일날 식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
이와 관련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입은 업장이 고의성을 입증해 내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으로는 위력, 위계(속임수)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 체육회 노쇼 사건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님 측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쇼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노쇼를 당했을 때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또 고의성을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니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소송 비용은 많이 드니까 여기서 포기를 많이들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전에 예약을 받을 때부터 노쇼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고,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남겨놓은 증거는 차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된다.
예약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히려 손님들이 발길을 돌릴까 걱정될 수도 있지만, 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보증금 조항 자체가 계약 파기 위약금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걸고 예약하면 심리적인 위압감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캐치테이블' 등 식당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증금 제도가 활성화된 만큼 업장 측에서도 보증금을 도입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도의 한 식당에 100인분 식사를 예약한 뒤 당일 취소한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체육회 관계자들이 사전 답사까지 하고 식당을 예약했지만, 예약 당일 좌석 재배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3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하고 배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 A씨는 "원래 예약금을 받아야 했지만,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보아 취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며 "100인분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장도 미리 다 보고 아침에 쌀도 씻어서 불려뒀다. 잡채를 위해 채소들도 다 장만해 두고 메인인 버섯 불고기도 끓여뒀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체육회 측은 "예약 취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만에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수없이 벌어진 데다 언제나 피해는 오롯이 소상공인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노쇼는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다. 지난달에는 전북의 한 식당에서 "닭백숙 50마리를 포장해달라"는 예약 주문을 받았지만 당일날 노쇼를 당해 식당 측이 400만 원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도 단체 손님 20여 명이 오기로 해 다른 예약도 받지 않고 식기와 기본 찬들을 준비했지만, 1시간이나 기다려도 예약 손님들이 오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식당 운영자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버젓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노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이 자영업자들만큼 민감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그렇다면 체육회 측의 주장대로 당일날 식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
이와 관련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입은 업장이 고의성을 입증해 내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으로는 위력, 위계(속임수)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 체육회 노쇼 사건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님 측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쇼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노쇼를 당했을 때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또 고의성을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니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소송 비용은 많이 드니까 여기서 포기를 많이들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전에 예약을 받을 때부터 노쇼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고,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남겨놓은 증거는 차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된다.
예약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히려 손님들이 발길을 돌릴까 걱정될 수도 있지만, 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보증금 조항 자체가 계약 파기 위약금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걸고 예약하면 심리적인 위압감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캐치테이블' 등 식당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증금 제도가 활성화된 만큼 업장 측에서도 보증금을 도입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