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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세 번째 가석방 심사가 오늘(8일)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난 2월과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다만, 최 씨는 지난달 법무부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교정당국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도 이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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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씨는 지난달 법무부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교정당국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도 이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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