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흉기난동 예고' 글 쓴 20대 1심 집행유예에 항소

檢, '흉기난동 예고' 글 쓴 20대 1심 집행유예에 항소

2024.05.09.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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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흉기난동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또다시 범행을 예고해 우리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낳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경찰관이 한티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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