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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외국인 보호소 수용자가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일) 모로코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인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 독방에 갇혀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강요당하는 등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며 재작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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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인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 독방에 갇혀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강요당하는 등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며 재작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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