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고, 의료계는 '과학적인 증거'로 볼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의대 교수 등이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다고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후 1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함께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주 금요일(10일)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 40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개최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 얘기가 처음 나왔고, 1시간으로 짧게 끝난 회의는 정부가 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세 기관의 전문가 연구에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만 명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전망이 나왔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5년까지 만 명을 늘리려면 내년 학년도부터 5년간 2천 명씩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며, '2천 명' 숫자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에 반대한 의사 위원 등 4명 역시 규모에만 이견을 보였다며, 의료계에 여론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은 잠시 후 열릴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장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자체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중순 내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1심처럼, 원고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입니다.
이 두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과 배정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모집 인원대로 의대를 증원해 뽑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일단 '의대 증원과 배분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각 대학 모집 인원이 이달 말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시 말해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 학년도 기준에 맞춰 동결되는 겁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이번 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여러모로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로 보이는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향후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고, 의료계는 '과학적인 증거'로 볼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의대 교수 등이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다고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후 1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함께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주 금요일(10일)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 40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개최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 얘기가 처음 나왔고, 1시간으로 짧게 끝난 회의는 정부가 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세 기관의 전문가 연구에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만 명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전망이 나왔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5년까지 만 명을 늘리려면 내년 학년도부터 5년간 2천 명씩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며, '2천 명' 숫자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에 반대한 의사 위원 등 4명 역시 규모에만 이견을 보였다며, 의료계에 여론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은 잠시 후 열릴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장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자체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중순 내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1심처럼, 원고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입니다.
이 두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과 배정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모집 인원대로 의대를 증원해 뽑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일단 '의대 증원과 배분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각 대학 모집 인원이 이달 말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시 말해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 학년도 기준에 맞춰 동결되는 겁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이번 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여러모로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로 보이는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향후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