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끝난 직장 동료 유부남과의 불륜...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14년 전 끝난 직장 동료 유부남과의 불륜...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4.05.13.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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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철없는 20대였던 저는 직장 동료인 유부남과 1년간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게 되면서, 그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했죠. 그 남자의 아내는 당시 주부였는데요, 이혼을 하는 것도,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조용히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저와도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남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같은 직장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오가며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의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불륜이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죄책감에 다시는 불륜을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흘렀고 얼마 전 오랜 기간 근무해온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했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소장에는 저와 남성이 15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과 제가 직장 밖에서 식사를 했다는 또 다른 직장 동료의 사실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사죄의 의미로 남성 소유의 오피스텔 1채를 자신에게 줬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든 저는 위와 같은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입장에서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14년 전에 종료된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김진형: B는 민법 제750조 이하에 기해 의뢰인이 A와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의 배우자인 자신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766조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도록 피해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B가 의뢰인과 A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약 14년 전에 이미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종료되었던 이상, 의뢰인이 과거에 A와 부정행위를 하였던 것을 이유로 B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 입장에서 직장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김진형: 의뢰인으로서는 약 14년 전에 A와의 부정행위를 모두 종료한 이후로는 더 이상 A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기에 억울하게 B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배척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의뢰인과 A가 최근까지도 직장 밖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거짓말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C를 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C를 직접 신문함으로써 C의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상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정에 출석한 C가 증인의 지위에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로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기에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C를 증인 신문함으로써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이미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1채를 넘겨준 것이 소송상 영향이 있는지?

◆ 김진형: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도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A는 공동하여 B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1채를 넘겨준 것이 사실이라면, 만에 하나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배척하지 못해 의뢰인이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억울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공동 불법행위자인 A가 이미 B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가치에 달하는 부동산을 넘겨준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의뢰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현격히 감액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불륜이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상간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불륜의 손해배상 청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 동료가 써준 사실확인서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신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륜을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사죄의 의미로 오피스텔을 준 사실은 사연자분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진형: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체육단체에서 행사를 위해 한 식당에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했는데, 그런데 당일에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한 일이 알려졌습니다. 식당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와 관련해서 단체와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미리 준비해놓은 음식들입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노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업체에서는 사전에 예약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노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3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측으로부터 100명 식사 가능 여부와 메뉴 제공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체육회 관계자들은 사전 답사차 식당을 방문한 후 100여명이 앉을 좌석을 요구하며 표고탕수, 잡채 등 약 250만원어치의 메뉴를 예약했는데요. 예약 당일 관계자들이 방문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식당을 찾아 갑자기 여러 사항을 요구했는데는데요.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예전에 장애인협회 쪽에서 온 적이 있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식사했다"며 배치를 고치라는 요구를 거절 했는데요. 그러자 몇 시간 후 A씨는 체육회 책임자에게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준비된 100인분의 음식이 준비된 상황인데요. A씨에 따르면 원래 예약금을 받아야 했지만,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보아 취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예약금을 안받은 겁니다.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금을 받는 것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만일 예약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노쇼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고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로 인해 식재료를 구입하고 폐기하는 등의 실제 손해가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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