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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가시화되자 각 의대가 1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14일) 공개한 의대 30여 곳의 학사운영 관련 조치 계획을 보면 일부 의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특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대는 1학기에 취득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 내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과 의대 교육 과정 운영을 기존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의대들이 의사 국가시험에 대해 실기 대신 필기시험부터 볼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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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의대는 1학기에 취득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 내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과 의대 교육 과정 운영을 기존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의대들이 의사 국가시험에 대해 실기 대신 필기시험부터 볼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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