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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16일자 사회면에 <"십일조 안 내면 유산"... 만민중앙교회 목사 수억 가로챈 혐의 송치>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목사 측에서는 "고소인이 만민중앙교회에 낸 헌금과 관련하여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A 목사는 2018년 10월경에 불기소결정을 받은 바 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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