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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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