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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현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운전자라면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 말인데요. 흔히들 주차 빌런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가장 황당무계한 주차 빌런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상황 없으신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최강 빌런이라고 해도 적절한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도리어 신고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주차 갈등을 둘러싼 수많은 사건과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과 함께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김현준 : 안녕하세요 김현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주차 빌런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 김현준 : 저는 운 좋게도 주차 빌런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다만 주차 빌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 역대급 주차 빌런이라고 사진이 올라오는 것이 떠오릅니다. 변호사님 요즘 횡단보도 앞에 인도의 보행자들이 이제 햇볕을 좀 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그늘막 아시죠? 그곳에 검은색 차량이 누구보다 평온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해 놓은 사진이었는데요. 이제 하다하다 그늘막까지 들어가는 주차 빌런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이 주차 문제로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건 이거 같아요. 뭐냐 하면 다들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대표적이죠. 고의로 막아서 다른 차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건 진짜 사례가 많죠.
◆ 김현준 :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입차가 거부된 롤스로이스 차주가 차단기 앞을 가로막고 사라져서 경찰이 출동한 뒤인 오전 7시까지도 그대로 있다가 오전 10시경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약 12시간 동안 막았던 사례. 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후배를 시켜서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해서 2시간여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아파트면 몇 천 세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 한 대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예상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틀어막은 차를 견인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사유지라서 못 건드린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를 빼기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현준 : 보통 이제 이러한 견인이라는 것에 대한 주체를 행정청으로 두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적으로 견인차를 불러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구청이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해서 견인해 주세요 할 때 견인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가 나눠지는데요. 행정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견인 역시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유지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에 사유지가 과연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공동주택 내에 있는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견인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렇게 견인을 해서 신고자나 견인을 해 간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나요?
◆ 김현준 : 제가 직접 본 사례는 없지만 견인을 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자동차에 손상을 입히거나 긁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손괴로 고소를 당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이원화 : 특히 뭐 이런 슈퍼카 같은 거 낮은 차들 그런 차들은 견인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 명확한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가이드라인이라든지요.
◆ 김현준 : 사실 도로교통법상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제재할 만한 명확한 법률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주차 갈등 문제로 고충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2010년에 162명에서 2020년 2만 4817명으로 153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20여 개가 넘는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인력 문제도 있고 행정청이 사유지 개입에 할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견인은 당장 못하더라도 추후에 업무방해라든가 여타 다른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김현준 :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고 관리소 직원은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이유로 업무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처벌받은 사례도 있죠?
◆ 김현준 :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8년에 송도의 한 아파트 거주민이 별도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해서 주차 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민이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사선으로 주차한 채 그 자리를 떠나서 약 7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때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이른 사례가 많지는 않고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주차 딱지를 붙인다거나 경고 문구를 붙인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 김현준 : 주차 딱지로 인한 차량 운전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인데 특히 주차 딱지의 접착력이 관건이 됩니다. 이 접착력이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때문에 강력 접착 스티커를 사용해서 유리에 손상이 생기거나 자동차에 정상적인 주행에 불편이 생긴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스티커 제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용 보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나 종이 경고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현재 지자체 역시도 종이 과태료 고지서를 앞 유리 윈도우 와이퍼에 꽂아두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역시 차후에 있을 법적인 분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 이원화 : 사실 주차 딱지를 붙이는 게 어떤 제재 수단 같은 건데 그냥 이거를 접착하지 못하게 꽂아놔야 된다는 게, 또 접착력이 관건이라는 게 참 웃프네요. 어떻게 보면.
◆ 김현준 : 그렇죠. 사실 관리사무소나 건물주한테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보복을 가할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서 송도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도 해당 주차 차량에 주차 딱지 4장과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해서 수많은 포스트잇들이 부착되었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는 이 차량 역시도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부착물을 함부로 붙이지 말아 달라라는 협조문을 올려두기도 하였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예전에 한번 주차 딱지를 본드로 붙였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X파일 오늘은 주차 갈등을 둘러싼 법적 궁금증들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혹시 그 사진 본 적 있으십니까?
◆ 김현준 : 어떤 사진 말씀하시죠?
◇ 이원화 : 주차장에 차 대신 텐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 김현준 : 저는 텐트는 아니고 자기 물건을 쌓아놔서 주차 자리를 선점했던 것은 본 적은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 김현준 : 우선 텐트를 말릴 곳은 없고 집에서 말리자니 불편하고 그래서 텐트를 쳤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이원화 : 누가 들어도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싶은 행동인데 좀 겁이 나는 게요. 앞서 다른 차량들 못 움직이게 차량 틀어막았던 사건들도 법적으로 뵐 수 없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현준 : 우선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을 개인이 점유해서 독점적으로 쓰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 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사례처럼 일시적으로 텐트를 널어둔 것만으로 손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시적 사용 제한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실제 캠핑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다면 2024년 3월 19일에 주차장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주차장법에 따르면 야영 행위, 취사 행위가 주차장에서 금지되어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견인 조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만약에 진짜 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뢰인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한 30분 늦은 거죠. 그래서 건물에 막 후다닥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는데 저 멀리 딱 한 자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칠 세라 열심히 갔어요. 근데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창문 내리고 저 여기 주차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공손히 얘기를 건넸는데 저희 엄마가 세울 자리다 맡아놓은 거다. 근데 변호사님이 두 바퀴 돌고 왔는데도 여전히 맡고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이거 마트 같은 데서 많은 사례 같은데.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놓이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현준 : 우선 생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차 자리를 선점하고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를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쪽을 택하는 성격이라서 한 바퀴를 더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케이스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었어요. 근데 주변 신고로 인해서 그 차가 견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주가 나중에 보니까 차량이 고장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견인이 되는 과정에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차주가 김포시에 내 차량 고쳐내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포시에서 이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차주가 어떻게 했냐면 김포시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주차장 들어가려면 출입 차단기가 있잖아요. 이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차량에 불질러버리겠다 소리치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거든요.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현준 : 당시 난동을 피운 차주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10일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임에도 피고인은 차량 보상을 요구하며 5일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라고 판단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실형이 나온 건가요? 또 하나 살펴보면 좋을 케이스가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잠시 뭐 살 게 있다거나 음식점에 갔는데 주차장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필로티 구조의 빌라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주차장이 좀 비워져 있는 경우에 이럴 때 변호사님은 거기 주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김현준 : 급한 경우에는 관리자분께 한번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법적으로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기준이 있나요?
◆ 김현준 : 마찬가지로 사유지에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거나 관리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별도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근데 여기에 주차했다가 기소된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 김현준 :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남의 빌라 주차장에 용무도 없이 1시간가량 무단으로 차를 세웠다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검찰은 관리자인 피해자나 거주자들이 주위에 없는 틈을 타서 임의로 차량을 주차 공간으로 진입시켜 건물에 침입했다라고 하면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는 잠시 주차했을 뿐 건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건조물 침입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주차한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곳으로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며 관리인의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적어도 건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현준 : 이에 반해서 2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혀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주차한 공간은 도로에 붙어 외부에 개방된 형태였다. 차단기를 비롯해 외부 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도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도 없었다. 차량을 주차하고 관리인 요청에 따라 차를 빼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비추어서 피고인의 주차로 인해서 관리자나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지 않았다라고 보면서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이제 주상복합 건물 같은 데서도 가끔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오픈이 돼 있는 그런 공간인지 아닌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부분은요. 주차 갈등이 단순히 감정싸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 폭력,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거거든요.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정말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 김현준 : 당장 무단 주차 폭행에 대해 검색만 해보아도 이중 주차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보디빌더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 29일에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서 뇌사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 이렇게 주차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이웃을 살해한 케이스도 있어요.
◆ 김현준 : 지난해 6월 22일에 오전 7시쯤에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라고 불리는 진검을 휘둘러서 이웃 주민이 과다 출혈로 숨진 숨졌던 사건이 있는데 가해자는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이렇게 마무리 되기는 했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이원화 변호사님과 함께 주차 갈등을 둘러싼 사건사고 법적 쟁점들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 김현준 : 작은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가급적 감정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참아주시고 서로 간에 한 번만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의 X파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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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현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운전자라면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 말인데요. 흔히들 주차 빌런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가장 황당무계한 주차 빌런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상황 없으신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최강 빌런이라고 해도 적절한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도리어 신고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주차 갈등을 둘러싼 수많은 사건과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과 함께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김현준 : 안녕하세요 김현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주차 빌런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 김현준 : 저는 운 좋게도 주차 빌런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다만 주차 빌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 역대급 주차 빌런이라고 사진이 올라오는 것이 떠오릅니다. 변호사님 요즘 횡단보도 앞에 인도의 보행자들이 이제 햇볕을 좀 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그늘막 아시죠? 그곳에 검은색 차량이 누구보다 평온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해 놓은 사진이었는데요. 이제 하다하다 그늘막까지 들어가는 주차 빌런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이 주차 문제로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건 이거 같아요. 뭐냐 하면 다들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대표적이죠. 고의로 막아서 다른 차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건 진짜 사례가 많죠.
◆ 김현준 :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입차가 거부된 롤스로이스 차주가 차단기 앞을 가로막고 사라져서 경찰이 출동한 뒤인 오전 7시까지도 그대로 있다가 오전 10시경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약 12시간 동안 막았던 사례. 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후배를 시켜서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해서 2시간여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아파트면 몇 천 세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 한 대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예상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틀어막은 차를 견인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사유지라서 못 건드린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를 빼기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현준 : 보통 이제 이러한 견인이라는 것에 대한 주체를 행정청으로 두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적으로 견인차를 불러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구청이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해서 견인해 주세요 할 때 견인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가 나눠지는데요. 행정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견인 역시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유지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에 사유지가 과연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공동주택 내에 있는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견인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렇게 견인을 해서 신고자나 견인을 해 간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나요?
◆ 김현준 : 제가 직접 본 사례는 없지만 견인을 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자동차에 손상을 입히거나 긁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손괴로 고소를 당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이원화 : 특히 뭐 이런 슈퍼카 같은 거 낮은 차들 그런 차들은 견인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 명확한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가이드라인이라든지요.
◆ 김현준 : 사실 도로교통법상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제재할 만한 명확한 법률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주차 갈등 문제로 고충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2010년에 162명에서 2020년 2만 4817명으로 153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20여 개가 넘는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인력 문제도 있고 행정청이 사유지 개입에 할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견인은 당장 못하더라도 추후에 업무방해라든가 여타 다른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김현준 :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고 관리소 직원은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이유로 업무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처벌받은 사례도 있죠?
◆ 김현준 :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8년에 송도의 한 아파트 거주민이 별도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해서 주차 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민이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사선으로 주차한 채 그 자리를 떠나서 약 7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때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이른 사례가 많지는 않고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주차 딱지를 붙인다거나 경고 문구를 붙인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 김현준 : 주차 딱지로 인한 차량 운전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인데 특히 주차 딱지의 접착력이 관건이 됩니다. 이 접착력이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때문에 강력 접착 스티커를 사용해서 유리에 손상이 생기거나 자동차에 정상적인 주행에 불편이 생긴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스티커 제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용 보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나 종이 경고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현재 지자체 역시도 종이 과태료 고지서를 앞 유리 윈도우 와이퍼에 꽂아두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역시 차후에 있을 법적인 분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 이원화 : 사실 주차 딱지를 붙이는 게 어떤 제재 수단 같은 건데 그냥 이거를 접착하지 못하게 꽂아놔야 된다는 게, 또 접착력이 관건이라는 게 참 웃프네요. 어떻게 보면.
◆ 김현준 : 그렇죠. 사실 관리사무소나 건물주한테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보복을 가할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서 송도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도 해당 주차 차량에 주차 딱지 4장과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해서 수많은 포스트잇들이 부착되었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는 이 차량 역시도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부착물을 함부로 붙이지 말아 달라라는 협조문을 올려두기도 하였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예전에 한번 주차 딱지를 본드로 붙였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X파일 오늘은 주차 갈등을 둘러싼 법적 궁금증들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혹시 그 사진 본 적 있으십니까?
◆ 김현준 : 어떤 사진 말씀하시죠?
◇ 이원화 : 주차장에 차 대신 텐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 김현준 : 저는 텐트는 아니고 자기 물건을 쌓아놔서 주차 자리를 선점했던 것은 본 적은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 김현준 : 우선 텐트를 말릴 곳은 없고 집에서 말리자니 불편하고 그래서 텐트를 쳤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이원화 : 누가 들어도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싶은 행동인데 좀 겁이 나는 게요. 앞서 다른 차량들 못 움직이게 차량 틀어막았던 사건들도 법적으로 뵐 수 없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현준 : 우선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을 개인이 점유해서 독점적으로 쓰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 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사례처럼 일시적으로 텐트를 널어둔 것만으로 손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시적 사용 제한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실제 캠핑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다면 2024년 3월 19일에 주차장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주차장법에 따르면 야영 행위, 취사 행위가 주차장에서 금지되어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견인 조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만약에 진짜 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뢰인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한 30분 늦은 거죠. 그래서 건물에 막 후다닥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는데 저 멀리 딱 한 자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칠 세라 열심히 갔어요. 근데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창문 내리고 저 여기 주차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공손히 얘기를 건넸는데 저희 엄마가 세울 자리다 맡아놓은 거다. 근데 변호사님이 두 바퀴 돌고 왔는데도 여전히 맡고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이거 마트 같은 데서 많은 사례 같은데.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놓이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현준 : 우선 생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차 자리를 선점하고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를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쪽을 택하는 성격이라서 한 바퀴를 더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케이스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었어요. 근데 주변 신고로 인해서 그 차가 견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주가 나중에 보니까 차량이 고장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견인이 되는 과정에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차주가 김포시에 내 차량 고쳐내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포시에서 이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차주가 어떻게 했냐면 김포시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주차장 들어가려면 출입 차단기가 있잖아요. 이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차량에 불질러버리겠다 소리치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거든요.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현준 : 당시 난동을 피운 차주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10일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임에도 피고인은 차량 보상을 요구하며 5일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라고 판단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실형이 나온 건가요? 또 하나 살펴보면 좋을 케이스가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잠시 뭐 살 게 있다거나 음식점에 갔는데 주차장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필로티 구조의 빌라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주차장이 좀 비워져 있는 경우에 이럴 때 변호사님은 거기 주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김현준 : 급한 경우에는 관리자분께 한번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법적으로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기준이 있나요?
◆ 김현준 : 마찬가지로 사유지에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거나 관리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별도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근데 여기에 주차했다가 기소된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 김현준 :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남의 빌라 주차장에 용무도 없이 1시간가량 무단으로 차를 세웠다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검찰은 관리자인 피해자나 거주자들이 주위에 없는 틈을 타서 임의로 차량을 주차 공간으로 진입시켜 건물에 침입했다라고 하면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는 잠시 주차했을 뿐 건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건조물 침입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주차한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곳으로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며 관리인의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적어도 건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현준 : 이에 반해서 2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혀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주차한 공간은 도로에 붙어 외부에 개방된 형태였다. 차단기를 비롯해 외부 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도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도 없었다. 차량을 주차하고 관리인 요청에 따라 차를 빼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비추어서 피고인의 주차로 인해서 관리자나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지 않았다라고 보면서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이제 주상복합 건물 같은 데서도 가끔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오픈이 돼 있는 그런 공간인지 아닌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부분은요. 주차 갈등이 단순히 감정싸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 폭력,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거거든요.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정말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 김현준 : 당장 무단 주차 폭행에 대해 검색만 해보아도 이중 주차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보디빌더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 29일에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서 뇌사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 이렇게 주차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이웃을 살해한 케이스도 있어요.
◆ 김현준 : 지난해 6월 22일에 오전 7시쯤에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라고 불리는 진검을 휘둘러서 이웃 주민이 과다 출혈로 숨진 숨졌던 사건이 있는데 가해자는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이렇게 마무리 되기는 했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이원화 변호사님과 함께 주차 갈등을 둘러싼 사건사고 법적 쟁점들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 김현준 : 작은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가급적 감정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참아주시고 서로 간에 한 번만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의 X파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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