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내일 구속 갈림길

[뉴스퀘어 2PM]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내일 구속 갈림길

2024.05.23. 오후 2: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사건의 키워드가 바로 "메모리 카드 꿀꺽"이었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일로 잡혀 있는데. 오늘도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공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연을 강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법원에 실질심사 연기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바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주연]
연기신청이 있게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 연기신청을 사실상 일반적으로 실무적인 경우에 자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구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연기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신상의 이유 중에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다든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주나 해외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결항된다든가 배가 뜨지 않는다든가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정말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연기하게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자주 받아들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연기신청을 한 사유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콘서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하는 게 굉장히 이슈이고 많은 금액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정이나 스케줄,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호중 씨는 가수가 아니라 개인 김호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영장실질심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모두가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각자의 사정으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경우에 연기가 받아들여지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사실 법원에서도 콘서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특혜를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본부장이 삼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주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실상 저도 이런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삼키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의 신변이 확보됐다고 하면 신체 압수수색 영장. 왜냐하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서 몸 체내에 이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영장 집행하면서 실무적으로 용변을 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경찰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하나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건 관련된 차량 석 대와 소속사에서 운행하는 법인차량 두 대, 총 5대 모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김호중 씨 측에서는 일부는 원래 달고 운행하지 않는다. 메모리 카드 부착하고 운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섯 개를 다 삼켰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실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직접 이걸 빼서 건넸을 가능성 그리고 삼킨 게 아니고 파손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직접 삼켰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허주연]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가능성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높지는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앵커]
그런데 이 메모리카드가 이번 수사에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없다면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허주연]
메모리카드가 사실상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메모리카드는 블랙박스 설치하신 분들, 요즘에 다 달고 다니잖아요. 아시겠지만 외부적으로 김호중 씨의 당일 흔적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행적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보다 중요하게는 내부의 음성이 녹음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김호중 씨가 이동하면서 음주량이 얼마인지 대화로 나누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허위자수를 했잖아요. 이 허위자수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혹시나 의혹입니다마는 교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자체를 인멸하는 것을 논의하고 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있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용된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있으면 입증에 좀 더 용이하고 쉬워지기는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동석자 진술이라든가 주문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음주량을 입증할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중요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으로 없다고 해서 혐의 입증이 안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려야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면 기존 혼인관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를 열고A 씨가 '전 남편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984년부터 유지되던 관련 판례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하고 3년 뒤 이혼했는데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혼인을 무효로 바꿔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양육비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혼신고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만들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그런 대법원 판단인 것 같아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해도 이거를 기존 혼인관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영향일까요?

[허주연]
이미 이혼이라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무효라든가 취소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큰 실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이렇게 이혼신고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혼인을 무효로 바꾸게 되면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추가 양육 혜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률상, 일신상의 지위 변화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김호중 씨 관련 의혹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영장이 청구되는 게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일단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고 후 미조치, 그러니까 음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냈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려서 사고 후 조치를 했다고 하면 보험처리를 하고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으면 되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어서 사건이 더 커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속영장을 사실상 신청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됐을 때 3시간 정도 진행됐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3시간이라고 하면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들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김호중 씨의 협조 태도를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나오기로는 마신 술의 종류라든가 양 같은 것들을 성실히 협조해서 다 얘기했다고 했지만 김호중 씨의 진술 내용이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음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다 다투겠다, 다 빼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여부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 음주량이 소주 10잔 아래였다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지금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술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지금 본인이 주장하기 위해서 술 양도 많지 않고 중간에 차와 음료도 마셨고 그리고 이후에 블루투스를 조작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이건 술에 취한 상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의 진술이 사실상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걸로 느껴졌을 수 있고. 그래서 이후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수사를 빨리 종료하고 비협조적이라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협조적이었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제 경찰에 출석하고 귀가하는 장면에서도 언론 앞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이 정도의 짧은 메시지를 남긴 후에 귀가를 한 상황이었는데. 언론 앞에서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거의 해명 자체가 없었어요.

[허주연]
사실 김호중 씨가 본인이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있어서 팬들 앞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입으로, 구술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숙인 적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보통의 연예인들이 이런 물의를 빚은 사건들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익숙한데요. 본인이 팬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소속사발 입장문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얘기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말을 상당히 아끼는 모습, 이건 추후에 수사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팬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충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입고 온 복장 자체도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복장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수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6시간 동안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습들이 사실상 처음부터 언론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출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건 김호중 씨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 예전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하는 등 굉장히 저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김호중 씨가 진술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진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변호인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행동하라는 조언을 했을까요?

[허주연]
변호인은 당연히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조력을 할 겁니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라서 당연히 허위진술을 종용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변호인이 어떤 특별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증거를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호중 씨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여론이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는 것은 있지만 바로 그것이 변호인이 진술을 하기 위해서 허위진술이라든가 부정적인 진술,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묵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오늘과 내일 예정돼 있는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게 소속사 측의 의지란 말이죠. 공연을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돈 때문이냐, 위약금 때문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위약금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확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본인이 공연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는 팬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 추측하기로는 취소 수수료도 부담하고 개런티, 계약금, 공연출연료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그것이 더 큰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연을 이렇게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추측이 나오는 근거를 살펴보면 보통 출연료의 2~3배 정도의 위약금을 계약서상에 약정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김호중 씨의 공연에 어떻게 약정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본인도 이렇게 물의를 빚은 상황 속에서 공연을 강행한다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이렇게까지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영장실질심사 일정까지 잡힌 상황에서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는 결국 위약금 문제가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YTN 취재에 따르면 김호중 씨 소속사에서도 위약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위약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한다는 모습이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대중이 보기에는 곱지 않아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 힘은 결국에는 팬들의 성원과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가 이렇게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 공연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실제로 강행했기 때문에 팬들 중에서는 취소 수수료 환불을 해 준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이전에 환불해 준다는 얘기가 안 나왔을 때는 팬들이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공연을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까지도 벌어졌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팬들의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위약금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폐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결국 주목되는 것은 내일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주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될 만한 사안은 아니었는데 이후에 증거인멸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것이 검찰에서까지 나서서 사법 방해행위로 규정되면서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석자들도 있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했던 회사 직원들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고 거기서 진실 관계가 밝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속되지 않았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말 맞추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김호중 씨 측에서는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일단 블랙박스 사고 후 미조치라든가 도주치상과 관련된 영상 같은 것들에 대한 증거는 이미 많이 확보된 상황이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파손돼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인됐고 또 일부 도피 교사라든가 증거인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서 영장 기각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내일 구속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고.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강형욱 훈련사 직원 갑질과 관련해서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듬컴퍼니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건가. 이런 건데요.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나 강형욱 훈련사의 무대응이나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데 지금까지 사건 개요부터 얘기해 주시죠.

[허주연]
강형욱 훈련사, 이른바 개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죠. 보듬컴퍼니라고 해서 강아지 훈련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하고 또 강아지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채용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후기 내용이 강형욱 훈련사가 알려진 이미지와는 다르게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면서 굉장히 직장 내 갑질 행위와 그외 위법하다고 보여지는 행위들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폭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로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이 6명 근무하는데 CCTV를 9대를 설치하고 그 직원들의 모니터로 실시간 내용들까지 감시했다고 하고요. 회사에 화장실이 고장 났는데 그 화장실을 고쳐주지 않고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가서 배변 시간까지 정해주면서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서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고 퇴사 이후에 만 원이 되지 않는 9000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강형욱 훈련사의 입장이 아직까지 하나도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일단 전 직원들의 주장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믿기 힘든, 믿고 싶지 않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견주의 입금이 늦어지면 강아지 밥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허주연]
전 직원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훈련을 위해서 맡기는 강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비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입금이 안 되는 그 순간부터 강아지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이 직원의 주장인데요. 본인이 몰래 밥을 줬지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상 동물학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들 중에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사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보듬컴퍼니가 폐업 수순에 만약에 들어가서 문을 닫게 될 경우 조사에 지장이 있을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허주연]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근로현장에 CCTV를 설치했을 때 직원들의 동의라든가 사전고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결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이 CCTV를 사무실 내에 설치하려면 시설안전관리라든가 화재예방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외에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CCTV에 찍히는 근로자들 개개인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전고지와 동의 절차를 밟은 이후에도 촬영 목적이라든가 촬영 기간, 그리고 범위,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벽에 붙여놓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직원들의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오고 있는 동물학대 관련 부분도 충분히 동물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모욕죄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범죄,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으면 이건 그 사안별로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 부분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허주연]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런 의혹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회사가 폐업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장 자체나 온라인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는 것뿐이지 그 회사에 재직했던 근로자들의 증언이라든가 CCTV를 설치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증거로 입증돼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사업장이 없어진다고 하면 CCTV를 어떻게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질 여지는 있지만 지금 강형욱 훈련사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장 폐업과는 관련없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CCTV나 이런 것들의 설치를 이미 없앴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폐업이 이 조사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앵커]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강형욱 씨가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길어지는 침묵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허주연]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들이 있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강형욱 훈련사의 아내인 보듬컴퍼니 또 다른 대표이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법률적 조언을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강형욱 훈련사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많은 반려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 특히 동물학대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강형욱 훈련사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도의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죠.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조용하고 착했는데 충격적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다 알고 지낸 사이였더라고요. 그리고 평판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허주연]
모두가 알고 지냈던 피해자는 아니고요. 피해자가 60명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의 10~20명 정도의 피해자가 이 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착취행위가 이루어지고 불법영상물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범 2명과 나머지 공범 3명에서 5명이서 지속적인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의 SNS 사진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합성해서 유포하고 자신들끼리 돌려보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본인들의 지인들이 연관된 경우에는 사진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서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인 만족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그런 목적을 만족시키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본인들의 범죄심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인들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인들을 타깃으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지만 지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용의자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는데 결국에는 추적단 불꽃이 미끼를 던진 것에, 그 미끼를 물면서 잡히게 된 건데. 이 상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지 / 얼룩소 에디터 : 마치 이 지인 능욕 범죄에 동참하려는 남성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신뢰 관계를 쌓았습니다. 30대에 미모의 아내가 있는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상의 아내의) 속옷 사진을 계속 요구하다가 나아가서는 가지고 싶다, 이렇게 의향을 드러내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불러내 보면 어떨까 한다" 했더니 수사관분이 "오프라인에 나오면 무조건 잡는다"고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팬티 거래를 했던 거죠. 속옷을 특정 장소에 두고 그 사람이 가지러 가는….]

[앵커]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전에 N번방 사건 때도 추적단불꽃의 도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대응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텔레그램이라는 추적이 어려운 매체를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의신청과 제정신청을 하면서 거듭 수사를 촉구해 왔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마지막에 결국 불꽃추적단이 이 사람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인 것처럼 해서 그 비밀대화방에 잠입한 거예요. 일종의 사인의 잠입수사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속아서, 그래서 내 아내가 동문인데 아내의 옷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꾀어내서 이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불러내면서 잡임해 있던 경찰이 검거하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추적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더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전에 논란이 됐던 박사방 사건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점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허주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기존의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들의 양상은 금전적인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도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나의 평범한 친구를 그런 식으로 능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성적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데서 이전 사건들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N번방 방지법이 도입했는데 그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상의 개정 내용으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그리고 나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되지 않은 상황에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서 유포됐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특히 텔레그램 문제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은 인터넷 사업자들한테 이런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방이에요. 사적 대화방은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딥페이크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면 이게 딥페이크 영상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발전과 수사 노력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