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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오늘(23일) 뉴스타파 영상취재팀장 정 모 씨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직접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뉴스타파 취재기자인 한상진 기자가 신 전 위원장이 읽을 내용을 프롬프터에 띄워두고, '이것만 딱 읽어주게요'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프롬프터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측에 '보고'했다고 말하자 한 기자가 '공개 결심이라고 해 달라'고 했다며,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측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 측은 인터뷰 전 긴장을 풀 때 신 씨가 말을 장황하게 하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정 씨가 잇따라 출석에 불응하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인용 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 사이 대화 내용을 보도하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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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뉴스타파 취재기자인 한상진 기자가 신 전 위원장이 읽을 내용을 프롬프터에 띄워두고, '이것만 딱 읽어주게요'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프롬프터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측에 '보고'했다고 말하자 한 기자가 '공개 결심이라고 해 달라'고 했다며,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측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 측은 인터뷰 전 긴장을 풀 때 신 씨가 말을 장황하게 하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정 씨가 잇따라 출석에 불응하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인용 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 사이 대화 내용을 보도하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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