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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처럼 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징계 기준에서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앞서 A 씨는 지지난해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처럼 대하라, 제지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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