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배임' 2심서 혐의 부인...검찰 "1심 무죄 오류"

허영인 SPC 회장 '배임' 2심서 혐의 부인...검찰 "1심 무죄 오류"

2024.05.24.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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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과 검찰이 배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가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도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총수 일가에 일방적인 이익을 주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SPC 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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