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김호중...구속영장 전망은?

[이슈플러스]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김호중...구속영장 전망은?

2024.05.24.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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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김성수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호중 씨 목소리 듣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죄송합니다를 반복했고 나와서도 계속 취재진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경찰에 출석 시간에 굉장히 늦게 출석하는 등 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장심사 전후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점도 헷갈려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경찰 수사 단계라서 유치장이고 구치소는 어떤 과정에서 구치소에 대기하는 겁니까?

[김성수]
관행적으로는 경찰에서 신청했던 구속영장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신청했을 때는 구치소에서 유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관행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경찰 단계였기 때문에, 경찰에서 신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의자 심문이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거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일단 김호중 씨는 1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12시 30분 정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의 심사가 같은 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앞의 사건이 지연돼서 시작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일단 12시 30분에 시작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분 만에 심사가 종료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법리적인 쟁점이 많지 않아서 그 판단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장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주장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도 실질심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PPT을 준비해서 이런 죄가 성립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죄명들이 다 사실관계가 굉장히 간단한 사실관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짧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게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그렇게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아까 그림 보여드렸지만 포승줄에 매여 있는 상태였고 양쪽에 형사들이 양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을 안 맨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김성수]
이전 사례 같은 경우는 실질심사 당시에 포승줄을 안 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는데. 이게 아무래도 경찰에서 판단을 해서 포승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재량에 의해서 일단은 포승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재량에 대해서 근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를 보면 경찰관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10조에 의해서도 그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게 위해성 경찰장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포승이라든가 수갑 같은 경우는. 그래서 4조에서는 호송이나 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런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송 규칙에 관한 경찰청 규칙이 있는데 거기서는 도주우려라든지 가해, 타인 위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승을 경찰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검토를 해서 포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심사에는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나와서 의견을 개진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성수]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검사의 업무구조를 보면 수사검사가 있고 공판검사가 있습니다. 공판검사라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사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내에서 수사업무를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일지,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이고 공판검사분들은 수사기록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판사님께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인데 수사검사가 아무래도 실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수사검사가 나오는 경우가 전담검사가 나오는 경우보다 훨씬 더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의상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판검사가 진행하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검찰총장도 이야기를 했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수사검사가 직접 나와서 재판부에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원래 출연할 예정이었던 공연이 어제는 참여했고요. 오늘도 있지만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공연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신청해서 구속영장 심사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성수]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 구속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인데. 지금 심사가 있는 것은 구속영장 심사고 수사를 하는 중인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도망갈 것 같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증거를 인멸할 것 같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사 단계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김호중 씨가 지금 현재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신청한 것이었고 법원에서 이것을 오늘 판단하겠다고 기일을 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본인이 공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겠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통상 일반적으로도 이게 영장심사 같은 경우는 연기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속사는 출연료도 반납을 했고 위약금도 제작사가 물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공연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뭐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려고 했던 걸까요?

[김성수]
우선은 위약금이라든지 출연료가 아니라도 티켓이 취소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영장심사를 연기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대형 실내공연장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연에 출연한다면 직권으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도 서울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돔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사장소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주최측과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 장소를 대관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고 그 대관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했을 때는 판매된 티켓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취소 수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돔이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대관계약을 할 때 출연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취소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는 누가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그 효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피의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명백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고 차량에서 사라진 블랙박스를 매니저가 본인이 삼켰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김호중 씨가 직접 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할 만한 영상이 나왔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CCTV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직진을 해서 차량으로 현장을 이탈한 후에 이 차량이 왼쪽 골목으로 꺾어서 주차를 합니다. 이렇게 주차를 했죠. 그리고 주차한 다음에 김호중 씨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김호중 씨가 잠시 어디를 걸어가다가 다시 차량에 돌아와서 10초 정도 머물다가 다시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그 10초 동안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현재 김호중 씨라든지 소속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계속 허위진술을 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카드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나온 영상이 변호사님이 설명해 준 내용과 연관 있었던 내용이고요. 식당과 유흥주점을 합쳐서 모두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동석했던 종업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김성수]
습니다. 그 당시 유흥주점에 들렀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흥주점 종업원 3명 정도의 진술이 그때 당시에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 김호중 씨밖에 없었고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그때 3~4병 정도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김호중 씨가 주장했던 음주의 양도 달리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술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오늘 심사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진술을 달리 말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감안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김호중 씨가 사고 직전에 집에서 나왔을 때 비틀대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영상으로는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울까요?

[김성수]
김호중 씨의 동선을 파악한 걸 보면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갔고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다시 집으로 온 다음에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일부에서 김호중 씨가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다든지 그리고 차량이 사고날 때도 갑자기 왼쪽으로 가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죄가 성립되려면 그때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을 넘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상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죄명으로 위험운전치상을 넣었단 말이에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을 넣었는데 이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데 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명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틀거렸다든지 차량도 왼쪽으로 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주의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위험운전치상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호중 씨 측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영장구속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김성수]
일단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지 않고 압수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대 정도 압수됐다고 하는데. 김호중 씨가 아이폰이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포렌식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기 어려운 상태인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을 아무래도 수사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압수 자체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속과 관련해서 김호중 씨가 구속돼 있다고 해서 압수돼 있는 것이 비밀번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다른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증거인멸의 의도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21일 강남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들어온 데로 나갈 때도 비공개로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 5시간 넘게 귀가를 거부했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그 당시 경찰이 나를 이렇게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에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지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범에 대한 규칙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선균 씨 사건 당시에 사건 당사자의 수사 과정을 공개한 부분이라든지 수사 과정 촬영 금지인데 출석할 때 촬영이 되도록 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보규칙에 보면 결국은 출석이라든지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귀가의 경우에 이 부분까지도 촬영을 금지하는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그 부분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귀가라는 단어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출석 당시에는 지하를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했었기 때문에 귀가에 대해서도 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의 학교폭력 의혹도 불거졌죠.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한 유튜버 채널에서 22일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김호중 씨가 1년 후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사실인지 또 이게 팬덤들은 만약에 맞았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이것 자체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구속심사 결과가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사 중에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히 부분이 있고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조사일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도주를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형이 우려되기 때문에 도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도주의 우려가 많이 인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초 사고 직후에 도주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 출석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도주가 인정될지는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증거인멸을 하려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김호중 씨 사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련인들의 출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기획사라든지 집 이런 것도 수색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핸드폰까지도 다 압수가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기각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용될 여지도 있을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영장 발부가 안 되면 물론 당연히 풀려나는 거겠죠. 그런데 발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발부되면 지금 현재는 유치장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구속된 상태에서는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의 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강형욱 씨 갑질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다른 류의 옹호글이 나오면서 국면이 새롭게 접어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강형욱 씨가 개통령이라고 해서 개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강형욱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듬컴퍼니라고 있는데 보듬컴퍼니 관련해서 한 구직사이트에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나왔고 평점이 5점 만점 중에 1.8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갑질처럼 폭언, 폭설 중에도 중노동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쉬는 날에도 일을 시켰다. 이런 주장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강형욱 씨가 어떤 입장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한 누리꾼이 댓글로 그런 글을 쓴 겁니다. 강형욱 씨가 직원을 아끼지 않았다든지 갑질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강형욱 씨가 굉장히 직원들을 아꼈고 그리고 구직사이트에 올라왔던 글 중에는 스팸을 추석이나 명절 선물로 지급을 했는데 배변봉투에 담아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다른 봉투를 준비했었는데 찢어져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줬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느냐에 따라서 강형욱 씨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오던 강형욱 씨가 조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CCTV는 감시용도가 아니다. 강아지 교육할 때 돌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 메신저 감시도 유료 전환을 하면서 관리자 모드로 체크를 했었고 아들을 조롱하는 혐오발언 등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나 봅니다.

또 그리고 지정된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했던 건 자신들의 화장실이 자주 고장나서 자주 가던 식당 화장실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스팸은 배변봉투가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갑질, 폭언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쓰는 말투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내용들이 말씀드렸던 구직사이트에서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반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원래 글을 썼던 사람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박이라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이니까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강형욱 씨 측의 반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 혹은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폐업을 일찍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김성수]
만약에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폐업을 하게 되면 관련 자료들이 많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사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진정이 들어온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진정이 없는 상황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2017년에 서울 서초구에서 남양주 쪽으로 사업장을 이동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서초구 고용노동부가 관할해서 진행했었고. 임금 체불이 한번 쟁점이 됐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2016년 서초구에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아직까지는 남양주가 의정부 관할인데 의정부 관찰 쪽에서는 별도의 신고가 없다 보니까 진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개 학대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 레오에 대한 학대 의혹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오를 방치한 게 아니라 마지막 상태에 걷지도 못할 정도라서 고민 끝에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글과 관련해서도 원글에서 레오라고 강형욱 씨의 반려견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견이 나중에는 거동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고 그런 상태에서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씻겨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고 강형욱 씨 같은 경우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누리꾼이 자신이 강형욱 씨 레오의 수의사, 주치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 관련해서 당시에 욕창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을 만큼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 줬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긴 진실공방으로 흘러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화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이슈플러스에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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