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로운 증거 2천 개 제출…항소심 ’총력전’
"증거 능력 없다" 1심 판단 반박하는 자료도 포함
재판부 "검찰, 증인신청 이유 추가 설명해야"
"증거 능력 없다" 1심 판단 반박하는 자료도 포함
재판부 "검찰, 증인신청 이유 추가 설명해야"
AD
[앵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출하고, 회계 전문가 등 증인 11명을 신청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출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반박하는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회계 전문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 신청을 최소화하겠지만, 1심에서 밝히지 못한 혐의를 입증하려면 적어도 이들의 증언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적절하고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합병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과 입장이 같은 증인을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대로라면 피고인 측에서도 반박할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재판부 역시 11명 중 대다수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됐다며 검찰이 이들을 신문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며 첫 재판으로는 쟁점과 입증계획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출하고, 회계 전문가 등 증인 11명을 신청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 2천 개를 제출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반박하는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회계 전문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 신청을 최소화하겠지만, 1심에서 밝히지 못한 혐의를 입증하려면 적어도 이들의 증언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적절하고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합병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과 입장이 같은 증인을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대로라면 피고인 측에서도 반박할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재판부 역시 11명 중 대다수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됐다며 검찰이 이들을 신문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며 첫 재판으로는 쟁점과 입증계획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