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1조 3천억 재산 분할하라"...'세기의 소송' 2심 결과, 파장은?

[뉴스ON] "1조 3천억 재산 분할하라"...'세기의 소송' 2심 결과, 파장은?

2024.05.30.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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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이슈온 시간입니다. 먼저 세기의 이혼 소송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산분할 규모가 앞서 전해드린것처럼 1조 3천억 원이 나왔고,위자료로는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심 결과와 크게 다른 내용인데 이유가 뭔지 분석해보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워낙 주요 소송도 많았고요. 판결 내용, 그리고 또 헌재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 더요 먼저 오늘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2심인데요. 1심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이 600억 원대에서 1조 3000억 원대가 됐어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최진녕]
지금 제가 판결문 선고하는 내역을 상세히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최태원 회장의 현재 재산을 4조 100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현재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비율을 최태원 회장 65%, 그리고 노소영 관장 35%. 그러면 그걸 4조 110억 원 곱하기 35% 하면 정확하게 1조 400억 원, 1조 380억 원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아닐까 싶고, 이혼 사건에 있어서의 재산분할도 단군 이래 최대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1심과 2심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1심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SK그룹에 가진 최태원 회장의 주식 지분 한 20% 정도 조금 못 미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로서는 SK그룹의 가치에 대해서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대하고 기여한 바에 대한 입증이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애버린 거죠. 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박사고 실제 SK그룹의 운영, 나아가 현재의 SK텔레콤, 그리고 SK증권과 같은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기여 부분이 전체 재산 중 한 35%가 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중에 이걸 현금화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35%에 해당하는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재산이 4조인데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면 저 1조 38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주식을 다 팔 수가 없고요.


[조기연]
그러니까요. 이게 1심에서 노소영 관장은 현물분할, 주식의 42%를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2조 원대 현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대로 확정이 되면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1300억대의 재산분할금하고 1조 3000억.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1조 3000억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리는 없죠. 그러면 결국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물론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지급의 방식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데 현재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감정의 골이나 깊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법의 집행 원칙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당장 지급을 요구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최태원 회장은 결국 주식 처분이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지급 대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SK 경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녕]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결을 좀 명확하게 팩트를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1심에서도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현물로 분할하기를 바랐는데 항소심에 와서도 주위적으로는 주식을 현물로 달라,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영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 다만 재산분할 방식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분할보다는 현물 분할이 맞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현재 SK 주식의 가치를 현금화해서 이번에 그렇게 1조 3800억으로 산정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재산분할금을 1심에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만큼 재산 기여 부분을 인정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산형성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어떻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단순히 기여분을 35% 인정한 문제와 별개로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혼의 재산분할 원칙상 특유재산, 그러니까 고유 상속에 의한 재산이라거나 이 재산 형성에 있어서 배우자의 관여나 기여가 없는 재산 형성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그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유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1심 재판부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본 거였죠.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지원, 그리고 그에 의해서 태평양증권인가요, 매수할 때 매수 자금으로 들어간 것, 그리고 SK증권을 최태원 회장 당시에 매입할 때 그 매입 자금의 부분, 소요됐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관련된 입증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선대 최종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발급한 어음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앵커]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노소영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지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법원이 그러면 인정한 거예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판결문 내용에도 보면 이 부분이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되는 형사사건에도 전혀 나오지 않다가 이번 이혼 사건에 나와서 드디어 증거로 제출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양증권, 현재 SK증권을 인수하는 데 자금으로 쓰였고 나아가 예전에는 한국이동통신, 스피드 011 이 부분을 지금 SK텔레콤 아닙니까.

[앵커]
지금 현 SK텔레콤이었죠.

[최진녕]
이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모종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로 다 인정했던 점이죠. 더불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여기 두 부부가 언제 결혼했냐 하면 우리나라 88년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9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했을 때는 두 부부가 재산이 제로였다는 거예요. 재산이 제로였던 것이고 그 이후에 혼인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혼인 기간이 30년, 그리고 선대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심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 이렇게 지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당시에 SK그룹의 주식이 1주당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6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SK 주식의 형성, 증대에 충분한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가치가 이렇게 1심, 2심이 극단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위자료가 20배, 1심보다 늘어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떤 점을 더 인정한 겁니까?

[최진녕]
오늘 법정 스케치를 봤더니 피고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다 나왔는데 원고측 변호사님들은 아예 한 분도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원고 측으로서는 판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질문은 위자료와 관련되는 것인데 위자료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1억 원. 사실 1억 원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2심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씨가 30억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그중에 3분의 2인 20억을 인정을 했는데요.

재판부의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 하면 최태원 회장이 일부일처제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나온 증거로 봤을 때 최태원 회장이 현재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 모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 2009년이었고 그 2009년이 지금 현재 실질적인 배우자인 노소영 씨가 여성암으로 상당히 투병하면서 어려웠던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고 더불어서 이 판결문에 기할 때 그 사실혼으로 있는 분이 그 당시만 해도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혼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판결의 설시가 있습니다.

[앵커]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던데요.

[최진녕]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런 이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1심 판결 이후에 노소영 관장의 카드를 끊어버리고 현금성 지원도 하지 않고 나아가 노소영 관장이 있던 나비박물관도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일처제를 완전히 무시했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노 관장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앞서 저희가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소송 과정이 그동안 상당히 길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면서요? 최태원 회장이 내연관계를 고백했고 이혼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소영 관장도 4년 뒤에 맞소송을 했고요. 지금 과정을 보면 굉장히 길었고 공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판결, 이 재판, 이 소송 말고도 더 있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의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를 상대로 해서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소송을 30억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인데 그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 어느 정도 인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조기연]
미치겠죠.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아마 20억 정도의 위자료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 항소심 재판부 김시철 부장판사의 경우는 원래부터 이혼 법률에 굉장히 충실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1억을 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당사자가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묵시적 기준이 법원에 있는 거거든요. 1억을 넘는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앵커]
그래서 20억도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군요?

[조기연]
그렇죠. 김시철 부장판사가 지난번 다른 사건에서 3억 위자료를 인정했을 때만 해도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억을 인정했다고 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재벌가든 상당한 자산가의 이혼소송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궁금한 게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판결에 소송 당사자 두 사람이 왜 참석하지 않은 거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진녕]
현실적으로 판결 선고일날 당사자들이 나오시는 케이스는 사실은 드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줬듯이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첫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와 같은 소송 절차가 아니고 서로 조정 절차. 조정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모든 사회적인 대외관계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나올 의무도 없었던 사실이었고요. 더불어서 민사사건과 달리 가사사건, 특히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갔을 경우에, 일반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건이 있으면 뒤에 법정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만인공개주의로 하지만 이혼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건 한 사건이 진행되면 문을 닫아 있다가 그 뒤에 사건이 들어가는 것처럼 프라이버시 보호 취지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앵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공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 기일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할 때는 혹시나 뭔가 부정이나 있으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판결 선고 기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노소영 관장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최 회장 동거인 김 모 이사장이요. 김 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게 8월에 나온다면서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30억을 했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른바 상간녀 소송으로도 지금 30억을 청구를 했는데 다만 지금 최태원 회장과 같은 금액이 선고가 될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김 모 이사장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한테 인정됐을 20억까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양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법원에 간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현실적으로 그리 높지 않지 않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 두 부분을 나눠서 보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 그러니까 1심, 2심의 판결을 상당히 존중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통 이혼 사건 할 때 바람피운 남자에 대한 소송을 해도 3000만 원, 많아도 5000만 원을 넘기 어려운데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위자료로 20억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아마 최태원 회장 측에서 집중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법원도 고민할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주세요. 이번 판결이 어떻게 보면 일부일처제를 강조하고 또 배우자의 의무,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분할액이 1조 3000억에 이른다는 것으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 이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일부일처제의 헌법적 가치라든가 가정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아주 충실한 이혼 법리가 앞에 설시됐다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과연 이 정도의 자산과 이혼소송에서는 그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어야 될지에 대해서 원인 판단에 있어서는 아주 충실한 이혼 법리를 따라간 거거든요. 그 결과로써 어쨌든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이 상당하면 그에 맞는 책임,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위자료로서 기존에 법원이 제시한 일종의 한계를 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었고요.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주식가치나 주식을 투기재산으로 볼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갈리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그거 역시 특유재산의 의외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해서 분할대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또 앞으로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더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최진녕]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권보호의 기념비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혼사건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여성 측에서 부정행위나 이런 케이스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우리나라의 소수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여성이 이혼할 때 실질적인 독립할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해 주고 위자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마 여성계로서는 환호를 지를 만한 그런 판결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파장이 예상이 되고요. SK 쪽에서 입장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소송 있고 가처분 소송이었는데요. 들어왔습니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요, 기자회견을 2시간 가까이 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내일 해임 주총이 열리는데 그 주총에 앞서서 해임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어도어 내에 민희진 씨가 가지고 있는, 대표로 있는 회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이고 그 내의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하기 위한 내부의 이사회, 나아가 주총을 소집을 하는 진행 중인데 그에 대해서 이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사실 저는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신속하게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브로서는 본인들이 대표이사를 교체를 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교체하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이브가 내일 주총을 열어서 경영권 탈취 의혹이는 민 대표를 해임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해임을 못 시키는 거죠?

[조기연]
그렇죠. 일단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을 80%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주총이 제대로 열렸다고 하면 무조건 해임 결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등 해임 사유가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민희진 대표하고 하이브 간 주주 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설립 후 5년 동안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을 교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에 비해 볼 때 지금 민희진 대표가 했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배임에 해당된다거나 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할 정도의 중대한 부당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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