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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학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사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B 군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군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다그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4일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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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 군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다그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4일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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