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2024.06.04. 오전 09: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죄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합헌이라는 판단이 18년 만에 다시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불법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 전 수석은 처벌 근거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명확성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